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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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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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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392 탈세포상금 |
|
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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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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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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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5. “○○○ 등은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액면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인 상태에서 1주당 3,500원에 회원들에게 양도하고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탈세제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 양도행위가 아닌 차용거래로 보아 조사를 종결한 후, 2020. 1. 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682,880,000원 상당이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은 136,576,000원에 이르는바,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탈세포상금은 그 20% 상당인 27,315,200원이므로, 그중 일부인 13,6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에 100분의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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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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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6392 탈세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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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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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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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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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5. “○○○ 등은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액면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인 상태에서 1주당 3,500원에 회원들에게 양도하고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탈세제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 양도행위가 아닌 차용거래로 보아 조사를 종결한 후, 2020. 1. 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682,880,000원 상당이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은 136,576,000원에 이르는바,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탈세포상금은 그 20% 상당인 27,315,200원이므로, 그중 일부인 13,6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에 100분의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