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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 포상금, 직접 청구소송 가능한가?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요약
탈세 신고자가 세무관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상금은 세무관청의 지급 결정(행정처분) 후에만 청구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거부 시에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접 포상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된다.
#탈세신고 #포상금청구 #직접소송 #세무관청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바로 포상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세무관청의 지급 결정 없이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포상금청구권은 행정처분으로써만 발생하며, 바로 당사자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법령만으로 바로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규정만으로는 바로 포상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392 탈세포상금

원 고

○○○

피 고

○○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5. ⁠“○○○ 등은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액면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인 상태에서 1주당 3,500원에 회원들에게 양도하고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탈세제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 양도행위가 아닌 차용거래로 보아 조사를 종결한 후, 2020. 1. 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682,880,000원 상당이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은 136,576,000원에 이르는바,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탈세포상금은 그 20% 상당인 27,315,200원이므로, 그중 일부인 13,6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에 100분의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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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 포상금, 직접 청구소송 가능한가?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요약
탈세 신고자가 세무관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포상금은 세무관청의 지급 결정(행정처분) 후에만 청구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거부 시에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직접 포상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된다.
#탈세신고 #포상금청구 #직접소송 #세무관청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탈세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바로 포상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세무관청의 지급 결정 없이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포상금청구권은 행정처분으로써만 발생하며, 바로 당사자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법령만으로 바로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규정만으로는 바로 포상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392 판결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6392 탈세포상금

원 고

○○○

피 고

○○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5. ⁠“○○○ 등은 주식회사 ○○○의 주주로서 액면가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하여 액면가 주당 500원인 상태에서 1주당 3,500원에 회원들에게 양도하고 신고 누락하여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9. 6.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위 탈세제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 양도행위가 아닌 차용거래로 보아 조사를 종결한 후, 2020. 1. 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이 682,880,000원 상당이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은 136,576,000원에 이르는바,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탈세포상금은 그 20% 상당인 27,315,200원이므로, 그중 일부인 13,6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에 100분의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6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