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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자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지

2016드단341401
판결 요약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 확인은 부의 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가 사망했다면 인지청구의 소만이 허용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생 등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혼외출생자 #부자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사망한 부친
질의 응답
1. 혼외출생자의 사망한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한 부와 혼외출생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지청구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은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로만 발생하며, 부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외자의 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혼외자의 모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인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 참조).
3. 부가 사망한 경우 혼외출생자의 부자관계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소송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 사망했다면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에 따르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이승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8)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7. 0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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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부자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 제기가 가능한지

2016드단341401
판결 요약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 확인은 부의 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가 사망했다면 인지청구의 소만이 허용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생 등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확인소송은 각하됩니다.
#혼외출생자 #부자관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사망한 부친
질의 응답
1. 혼외출생자의 사망한 친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한 부와 혼외출생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지청구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은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로만 발생하며, 부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외자의 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혼외자의 모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인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에 따르면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인지 없이 법률상 친자관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결 참조).
3. 부가 사망한 경우 혼외출생자의 부자관계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소송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 사망했다면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6드단341401 판결에 따르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이승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8)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7. 0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