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고
2017. 4.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8)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 7. 12. 선고 2016드단34140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고
2017. 4.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와 망 이승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8)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