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212108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314340 판결 |
|
판 결 선 고 |
국승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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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2121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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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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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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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나3143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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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국승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