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38,159,967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26,00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JJJ(1927. 1. 12. 생, 2014. 8. 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와 YYY 사이의 자녀이고, 피상속인 부부의 자녀로는 선정자 A,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이 있다[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YYY 및 그 자녀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하고, 그 중 원고(선정당사) 및 별지 선정자목 기재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4. 8. 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5. 3. 2.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7.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233,967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납세고지서가 2016. 10. 19. ~ 21.경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한편, 선정자 E은 피상속인 생전인 2014. 4. 18. ○○시 ○○동 663 전 2,331㎡, 같은 동 664 전 298㎡를 증여받아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28. 위 토지들을 주식회사 SSS에 매도하고 2018.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2. 13. 증여세 139,973,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11. 1.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상속세 105,366,016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납세고지서가 2016. 11. 5. ~ 29.경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마. 원고와 선정자 A, C, E은 2023. 3. 2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3. 5. 17.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이의신청을 거쳐 2023.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10. 6.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세액이 증액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처분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취소소송,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등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1)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A, C, E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지난 2023.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청구취지 제2항).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2016. 10. 17. 및 2021. 11. 1.에 한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138,159,967원 및 그 중 103,233,967원은 2016. 11. 1.부터, 34,926,000원은 2022. 1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가 2023. 5.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5,366,016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JJJ(1927. 1. 12. 생, 2014. 8. 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와 YYY 사이의 자녀이고, 피상속인 부부의 자녀로는 선정자 A,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이 있다[이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YYY 및 그 자녀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하고, 그 중 원고(선정당사) 및 별지 선정자목 기재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4. 8. 7.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5. 3. 2.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17.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233,967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납세고지서가 2016. 10. 19. ~ 21.경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한편, 선정자 E은 피상속인 생전인 2014. 4. 18. ○○시 ○○동 663 전 2,331㎡, 같은 동 664 전 298㎡를 증여받아 2014. 4.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28. 위 토지들을 주식회사 SSS에 매도하고 2018.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2. 13. 증여세 139,973,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11. 1.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위 토지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계산한 상속세 105,366,016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그 납세고지서가 2016. 11. 5. ~ 29.경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마. 원고와 선정자 A, C, E은 2023. 3. 21.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23. 5. 17.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이의신청을 거쳐 2023.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23. 10. 6.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등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세액이 증액된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 사건 제2차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처분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취소소송,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등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전심절차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1)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선정자 A, C, E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는 물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도 90일이 훨씬 지난 2023.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청구취지 제2항). 이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 2차 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전지급의무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5.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