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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사법상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에서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백한 객관적 오류가 아닌 한, 행정청이 주주명부 및 외형상 양도계약 등 공개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외형상 사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법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인 계약이 사법상 무효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오인했다면, 과세처분 자체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조사 없이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수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납세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추가조사가 없었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소명 안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실질 조사 미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우편 송달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요청에 따라 우편함에 넣고 본인 대신 서명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함에 넣고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송달 방법상 일부 하자가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함 송달과 실제 수령 확인이 있으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도록 세무공무원이 유도했을 경우, 취하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착오 인정이 어렵다면 취하의 유효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취하의 동기·착오에 대해 명백한 증거 없고, 서류 반환만으로 취하의사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21.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1) 주식회사 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팬시 등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2.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설립일부터 2016. 1. 8.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허****은 원고의 조카로 2016. 1. 8.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인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와 2012. 9.경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90,000주, 합계 총 100,000주(모두 비상장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였는데,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500원, 합계 5,000만 원)으로 취득하고 2016. 2. 1. 허****에게 액면가

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사전통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8,206원에 해당하여 실제 양도여부, 양도가액 등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8.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가

그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8. 11. 8.부터 2018. 11. 17.까지 간편조사의 방법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 및 양수자 허****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상 매매사례 가액도 없음이 확인되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허주

연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

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20,600,000원으로 판단하고, 2018. 12. 12.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212,509,460원으로 경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취하,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심판청구 등

1)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였다가, 2019. 1. 21. 이를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을 2019.

2.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9. 1. 29. 수령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배달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로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

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인 2019. 1. 29.

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위 일자부터 114일이 지난

2019. 5. 23.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

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20. 1. 7.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26, 29, 30, 34, 36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절차상 하자

1)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한 하자

원고는 2018. 12.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2019. 1. 21. 오전에 소

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담당공무원인 김****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

류가 세무양식에 따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조카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불

리하니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세무서에 가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돌려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취하서 양식에 알려주는 대로 ⁠‘과세적부심사 증

빙서류 미비’라고 적었다. 그러자 피고는 다음 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여야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서류 를 반환받아가게 하면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

다. 또한 당시 원고는 서류가 미비하고 조카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다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가라고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그 취하는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여전히 유

효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기 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의 무효

집배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원고 대신 수령확인란에 원

고의 서명을 하였다. 이는 구 우편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수취인 등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라 배

달했다고 보더라도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가 없어서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무효이다.

나. 내용상 하자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동생인 허****(개명 전 허**)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자

본금을 납입하고 설립·운영한 회사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허****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였다. 이후 원고가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허연

우는 2016. 1. 8.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허****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 원고가 허****에게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

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 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자료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

적으로 양도가액을 책정하였다. 그처럼 실질 조사 없는 세무조사결과를 기재한 자료는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

백하다.

3) 허****은 2021. 1. 6. 동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158,260,162원의 부과예고통지를 받았

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허****이 원고로부터 이를 저가로 양

수한 것이 아니라 허****가 명의수탁자만 변경한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

부과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취하서를 원고가 작성, 제출한 것

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취하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거나 그 취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2019. 1. 21. 고양세무서에 방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취하서 상단에는 ⁠‘취하서’라는 문구가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취하사유에는 ⁠‘과세적부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나이, 지적 능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법

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하서’나 ⁠‘취하’의 의미를 모르고 위 취하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로부터 위 취하서를 제출받은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이었던 증인 김****은, 당시 원고가 취하의 방법을 물어 양식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본인의 의사

대로 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로 증언하고 있다. 원고도 주로 김****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가라고 했 고, 이에 원고가 방문하자 취하서 양식을 주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뿐 김**** 이 직접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

다. 한편 그러면서 원고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공한 양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취하서인 것을 모르거나

취하의 의미를 모른 채 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추후 다시 제출하겠

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추후 다시 청구

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일단 신청했던 청구는 취하하고 장래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

사임이 명백하므로, 추후 다시 신청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취하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채 위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허**** 작성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음 고양세무서에서 연락받았을 때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해 온 것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방법을 상의하니, 세

무대리인은 어려운 문제로 방법을 찾아본다면서 원고, 허****, 허****에게 말실수를 할

수 있으니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세 명 모두 세무대리인의 해결책만

기다렸으나 예상세액이 2억 원이 넘게 통지되어 사방에 수소문하여 방법을 찾아보아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와중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한 증인 김****은, ⁠“원고에게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여 심사가 진행이 안되

더라도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원고가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겠다면서 취하를 하였다.”는 취지 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이나 진술 내용에 더하여 다시 제출하려고 취하서를 작

성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등까지 고려하면, 당시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방법을 찾은 후 이후의

불복절차로 다투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9. 1. 21.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김

****이 이를 반환받아가라고 연락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

원고가 당시 제출했다가 반환받았다는 여러 서류의 작성일 등이 2019. 1. 21. 당일 또 는 그 직전 며칠간이기는 하나, 그러한 일자만으로 이러한 서류를 당일 오전에 제출했

다가 오후에 반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취하를

하게 되면서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당시 실제 원고가 여러 가

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김****이 반환받아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김****은 돌려받는 것이 어떤지 권유했을 뿐 자료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받은 자료를 강제로 돌려준 것은 아니어서 김****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세무서를 방

문하여 서류를 반환받은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서류를 반환받는 것과는 별개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서류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취하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주장처럼 당시 김****이 서류를 반환받아가라고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

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하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불과할 뿐

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하 의사표시에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착

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동기의 착오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취하의 의사표시에 있어 어떠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김****이 ⁠‘서류가 미비하고 조카(허****)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불리하다.’라고 했다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 겁이

나고 무서웠다. 김****이 원고를 도와주려는 것으로 알았고 원고에게 잘 결정할 것이 라고 하였다.’1)는 등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김****이나 다

른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이더라도 이 또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게 된 동기라고 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원고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불일치한 것이

아닌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아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원고의 취하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달리 김**** 등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유발하여 원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 부분의 착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

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본문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8호증의 기

재, 이 법원의 고양일산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배원 김****(이하

‘집배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과처분 통지인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배달한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수령확인란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 2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면, ① 집배원은 최초 2019. 1. 2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배

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집배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원고의 주거지 현관에 부착한 사실, ② 위 안내서를 확인한 원

고가 집배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

청하여 집배원은 2019. 1. 29.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우편함에 넣고 원고 대신 수령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당일

집배원에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 ④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2019. 1. 29. 원고 본인에게 배달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반송되지 아니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1. 29.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이 법원 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⑥ 원

고의 주장에 의해도 원고는 집배원이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 서류를 나중에 원고가 확

인하였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

청구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집배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원고에게 전달

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우편함에 투입된 당일인 2019. 1. 29.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9. 1. 29.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집배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수령확인란에 원고의 서명 을 대신하기는 하였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원고의 요

청에 따른 것인 점, ② 구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는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 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

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경우 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같은 등기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 이 아닌 경우)은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취인 등과 대면하

여 우편물을 전달 후 직접 수령확인을 받아야지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

위가 있는 이상 그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

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3908 판결)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의 내

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집배원이 원고 명의로 수령확인을 대신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을 부

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송달이 송달 방법에 있어서 하자라고 하더라 도, 원고가 우편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였을 때 그 하자가 치유되

어 송달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내용상 하자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명의수탁자로 실제 과세 소득이 없다는 등의 주장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도 하****의 새로운 명의신탁 에 불과할 뿐 실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허****에게 양도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

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2, 18

내지 20, 24, 을 제5, 6,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

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었고,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원고를 대표자 로 하여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주주는 원고였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을 허****에게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운영 및 이 사건

주식 관련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로 이를 허****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1) 2011. 8. 26. 원고를 신청인,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 제출된 이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발기인을 원고로 한 2011. 8. 9.자 정관 외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의 주주 가 원고로 된 주주명부도 첨부되어 있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다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인 ⁠‘원 고’, 양수인 ⁠‘허****’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였는데,2) 여기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1주당 가액 500원, 총 양도가액 5,000만 원)는 원고의 소유인바

이를 허****에게 모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하****로, 하****가 그 수탁자 명의를 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추론할 만한 기재는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증권

거래소에도 주식거래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252,550원이 부과되어 2016.

7. 11. 그 증권거래세도 납부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스스로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주

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설립 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지)와 같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이 되어 2001. 2. 7.부터 2011. 9. 26.까지 위 업체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1. 8. 12.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면서 위 업체는 폐업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었다. 한편 원고는 위 예쁜창

고도 원고가 허****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10년이 넘는

기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이후 다시 동일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시까지 다시 약 5년 가까이 운영했으리라고 선뜻 의심하기 는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21,600,000원, 2013년 96,068,910원,

2014년 27,600,000원, 2015년 49,600,000원의 각 급여 등을 지급했다면서 그에 관한

원천징수신고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있었던 것이 아니

라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5) 2014. 12. 2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류에 부업태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도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기명․날인된 임가공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6)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니면 최소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변경 시 제

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6. 1. 8.자 이 사건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출석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다.

(7) 이 사건 회사에서 허****가 사용했다며 원고가 제출하는 계좌도 모두 원 고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고, 이 사건 회사 명의도 아니었다.

(8) 이처럼 2011. 8. 26.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부터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2016.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제반 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 또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반 행위를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승낙 아래 이루

어졌다고 할 것이고, 관련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원고의 동의 없 이 위조되어 작성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

건 주식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양도도 신고된 것과 달리 명의수탁자를 원고에

서 허****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

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2.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1. 14. 이 사건 주식의 매매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허****에게도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원고나 허**** 모

두 아무런 연락이 없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담당조사관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원고의 연락처로 수회 전화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도 보

냈으나 연락이 없자 가구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원고의 남편 임****과 통화하여 원

고의 연락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후 원고의 등록된 번호로 통화하자 회사 전화라고 하

면서 원고의 동생인 허****가 전화를 받아 허****에게도 원고의 연락을 요청했다. 그

럼에도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뿐 아니라 허****, 허**** 등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조사관이 허****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허

연우도 자신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허****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이 방법을 찾아주기만을 기

다리면서 원고, 허****, 허연주 모두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어서, 당시 원고뿐 아니라 허****, 허연주 모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피고가 원고 등의 소명자료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원고 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8. 12. 31. 과세전적

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1장짜리 청구서 외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2019. 1. 21.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 21.

오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같은 날 오후 이를 다

시 반환받았다는 것인 점, 당시 원고가 제출했다는 서류도 원고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는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된 서류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허****임이 확인

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한 공무원과 이 사건 세무조사 나 이후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같은 사람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반나절 정도 일시 자료를 제출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 원고를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김****이 2019. 1. 21. 2:49 원고에게 전화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

구의 자료로 낸 서류가 조카 허****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피고도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당시 김****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음이 확인되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통화기록 캡처(갑 제25호증)로는 통화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통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당시 김****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당시 피고가 사실관계

의 정확한 조사 없이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반하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 이를 인정

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취하하여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객관적인 사정과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막연한 의심만으 로 납세의무자가 원하지도 않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

인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

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유효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달리 실제 무

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

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실질 조사 없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자료의 제출도 요청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수회에 걸쳐서 안내문이나 전화로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할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수회의 요청에도 원고가 아무런 소명이 없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그러한 주식양도가액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실질

조사 없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

아들이기 어렵다.

4)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실제로는 명의수탁자만을 변경한 것

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그러

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 주장의 진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허****은 증여세 부과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

여 아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처분을 이유로 사실관계 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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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양도계약서 등 외형상 객관적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에 따른 실질 소유관계 등은 정확한 추가조사 없이는 쉽게 밝힐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이어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사법상 무효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에서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명백한 객관적 오류가 아닌 한, 행정청이 주주명부 및 외형상 양도계약 등 공개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인 외형상 사정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법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인 계약이 사법상 무효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 사정에 근거해 오인했다면, 과세처분 자체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조사 없이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수차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납세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추가조사가 없었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소명 안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실질 조사 미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우편 송달시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요청에 따라 우편함에 넣고 본인 대신 서명한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함에 넣고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송달 방법상 일부 하자가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우편함 송달과 실제 수령 확인이 있으면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도록 세무공무원이 유도했을 경우, 취하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착오 인정이 어렵다면 취하의 유효성이 유지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은 취하의 동기·착오에 대해 명백한 증거 없고, 서류 반환만으로 취하의사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1.21.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1) 주식회사 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팬시 등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2.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설립일부터 2016. 1. 8.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허****은 원고의 조카로 2016. 1. 8.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인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와 2012. 9.경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90,000주, 합계 총 100,000주(모두 비상장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였는데,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500원, 합계 5,000만 원)으로 취득하고 2016. 2. 1. 허****에게 액면가

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사전통지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8,206원에 해당하여 실제 양도여부, 양도가액 등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8.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가

그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8. 11. 8.부터 2018. 11. 17.까지 간편조사의 방법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 및 양수자 허****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상 매매사례 가액도 없음이 확인되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허주

연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

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20,600,000원으로 판단하고, 2018. 12. 12. 원고에게

위 양도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212,509,460원으로 경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취하,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심판청구 등

1)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하여 2018. 12. 3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였다가, 2019. 1. 21. 이를 취하하였다.

2)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09,460원을 2019.

2. 15.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9. 1. 29. 수령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배달 완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로 부과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

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2019.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날인 2019. 1. 29.

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위 일자부터 114일이 지난

2019. 5. 23.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

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20. 1. 7.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26, 29, 30, 34, 36호증, 을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 절차상 하자

1)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한 하자

원고는 2018. 12.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2019. 1. 21. 오전에 소

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담당공무원인 김****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

류가 세무양식에 따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조카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불

리하니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세무서에 가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돌려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취하서 양식에 알려주는 대로 ⁠‘과세적부심사 증

빙서류 미비’라고 적었다. 그러자 피고는 다음 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여야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서류 를 반환받아가게 하면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

다. 또한 당시 원고는 서류가 미비하고 조카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다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가라고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어서 그 취하는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여전히 유

효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기 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의 무효

집배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원고 대신 수령확인란에 원

고의 서명을 하였다. 이는 구 우편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수취인 등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8호에 따라 배

달했다고 보더라도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가 없어서 적법하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무효이다.

나. 내용상 하자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동생인 허****(개명 전 허**)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자

본금을 납입하고 설립·운영한 회사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허****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였다. 이후 원고가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여 허연

우는 2016. 1. 8.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서 허****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할 뿐 원고가 허****에게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당시 피고의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

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 소득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자료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실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방

적으로 양도가액을 책정하였다. 그처럼 실질 조사 없는 세무조사결과를 기재한 자료는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

백하다.

3) 허****은 2021. 1. 6. 동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158,260,162원의 부과예고통지를 받았

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허****이 원고로부터 이를 저가로 양

수한 것이 아니라 허****가 명의수탁자만 변경한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

부과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전적부심사 전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취하서를 원고가 작성, 제출한 것

임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취하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거나 그 취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유효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2019. 1. 21. 고양세무서에 방문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취하서 상단에는 ⁠‘취하서’라는 문구가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취하사유에는 ⁠‘과세적부심사 증빙서류 미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원고의 나이, 지적 능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록 법

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하서’나 ⁠‘취하’의 의미를 모르고 위 취하서를 작성,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로부터 위 취하서를 제출받은 고양세무서 담당공무원이었던 증인 김****은, 당시 원고가 취하의 방법을 물어 양식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본인의 의사

대로 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게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로 증언하고 있다. 원고도 주로 김****이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가라고 했 고, 이에 원고가 방문하자 취하서 양식을 주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뿐 김**** 이 직접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

다. 한편 그러면서 원고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공한 양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가 취하서인 것을 모르거나

취하의 의미를 모른 채 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추후 다시 제출하겠

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추후 다시 청구

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일단 신청했던 청구는 취하하고 장래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

사임이 명백하므로, 추후 다시 신청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취하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채 위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허**** 작성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처음 고양세무서에서 연락받았을 때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해 온 것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방법을 상의하니, 세

무대리인은 어려운 문제로 방법을 찾아본다면서 원고, 허****, 허****에게 말실수를 할

수 있으니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세 명 모두 세무대리인의 해결책만

기다렸으나 예상세액이 2억 원이 넘게 통지되어 사방에 수소문하여 방법을 찾아보아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와중 결국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한 증인 김****은, ⁠“원고에게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하여 심사가 진행이 안되

더라도 이후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니 그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원고가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겠다면서 취하를 하였다.”는 취지 로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이나 진술 내용에 더하여 다시 제출하려고 취하서를 작

성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등까지 고려하면, 당시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등을 우려하여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방법을 찾은 후 이후의

불복절차로 다투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9. 1. 21.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 김

****이 이를 반환받아가라고 연락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

원고가 당시 제출했다가 반환받았다는 여러 서류의 작성일 등이 2019. 1. 21. 당일 또 는 그 직전 며칠간이기는 하나, 그러한 일자만으로 이러한 서류를 당일 오전에 제출했

다가 오후에 반환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제출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취하를

하게 되면서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당시 실제 원고가 여러 가

지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김****이 반환받아가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김****은 돌려받는 것이 어떤지 권유했을 뿐 자료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받은 자료를 강제로 돌려준 것은 아니어서 김****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세무서를 방

문하여 서류를 반환받은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서류를 반환받는 것과는 별개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므로, 담당공무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원고가 서류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그 취하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주장처럼 당시 김****이 서류를 반환받아가라고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

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하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경위에 불과할 뿐

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하 의사표시에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착

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동기의 착오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 취하의 의사표시에 있어 어떠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김****이 ⁠‘서류가 미비하고 조카(허****)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불리하다.’라고 했다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금이 나온다고 하니 겁이

나고 무서웠다. 김****이 원고를 도와주려는 것으로 알았고 원고에게 잘 결정할 것이 라고 하였다.’1)는 등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김****이나 다

른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이더라도 이 또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게 된 동기라고 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원고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불일치한 것이

아닌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아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원고의 취하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달리 김**** 등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유발하여 원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 부분의 착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

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져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본문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8호증의 기

재, 이 법원의 고양일산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집배원 김****(이하

‘집배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과처분 통지인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직접

배달한 것이 아니라 우편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수령확인란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 2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면, ① 집배원은 최초 2019. 1. 2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배

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집배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원고의 주거지 현관에 부착한 사실, ② 위 안내서를 확인한 원

고가 집배원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

청하여 집배원은 2019. 1. 29.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우편함에 넣고 원고 대신 수령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당일

집배원에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 ④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2019. 1. 29. 원고 본인에게 배달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반송되지 아니

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9. 1. 29.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이 법원 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⑥ 원

고의 주장에 의해도 원고는 집배원이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 서류를 나중에 원고가 확

인하였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

청구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집배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원고에게 전달

하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우편함에 투입된 당일인 2019. 1. 29.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9. 1. 29.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집배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수령확인란에 원고의 서명 을 대신하기는 하였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우편함에 투입한 것은 원고의 요

청에 따른 것인 점, ② 구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는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 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

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경우 구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같은 등기우편물(특별송달우편물 이 아닌 경우)은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수취인 등과 대면하

여 우편물을 전달 후 직접 수령확인을 받아야지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

위가 있는 이상 그 납세고지서는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

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

13908 판결)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의 내

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집배원이 원고 명의로 수령확인을 대신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을 부

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송달이 송달 방법에 있어서 하자라고 하더라 도, 원고가 우편함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였을 때 그 하자가 치유되

어 송달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내용상 하자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 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

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

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

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명의수탁자로 실제 과세 소득이 없다는 등의 주장 관련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도 하****의 새로운 명의신탁 에 불과할 뿐 실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허****에게 양도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

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2, 18

내지 20, 24, 을 제5, 6,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

인 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있었고, 그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

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원고를 대표자 로 하여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주주는 원고였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을 허****에게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운영 및 이 사건

주식 관련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로 이를 허****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1) 2011. 8. 26. 원고를 신청인, 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 제출된 이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원고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발기인을 원고로 한 2011. 8. 9.자 정관 외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의 주주 가 원고로 된 주주명부도 첨부되어 있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다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원고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양도인 ⁠‘원 고’, 양수인 ⁠‘허****’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제출하였는데,2) 여기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주(1주당 가액 500원, 총 양도가액 5,000만 원)는 원고의 소유인바

이를 허****에게 모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하****로, 하****가 그 수탁자 명의를 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추론할 만한 기재는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증권

거래소에도 주식거래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252,550원이 부과되어 2016.

7. 11. 그 증권거래세도 납부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스스로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주

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설립 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본점 주소지)와 같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와 유사한 ⁠‘********’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

업자등록이 되어 2001. 2. 7.부터 2011. 9. 26.까지 위 업체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2011. 8. 12.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면서 위 업체는 폐업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었다. 한편 원고는 위 예쁜창

고도 원고가 허****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10년이 넘는

기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이후 다시 동일한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시까지 다시 약 5년 가까이 운영했으리라고 선뜻 의심하기 는 어렵다.

(4)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2년 21,600,000원, 2013년 96,068,910원,

2014년 27,600,000원, 2015년 49,600,000원의 각 급여 등을 지급했다면서 그에 관한

원천징수신고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있었던 것이 아니

라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5) 2014. 12. 2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종류에 부업태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도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기명․날인된 임가공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다.

(6)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니면 최소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변경 시 제

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6. 1. 8.자 이 사건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자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 출석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다.

(7) 이 사건 회사에서 허****가 사용했다며 원고가 제출하는 계좌도 모두 원 고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고, 이 사건 회사 명의도 아니었다.

(8) 이처럼 2011. 8. 26. 이 사건 회사설립 당시부터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2016.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제반 행위는

모두 원고 명의 또는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반 행위를 원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승낙 아래 이루

어졌다고 할 것이고, 관련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원고의 동의 없 이 위조되어 작성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

건 주식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양도도 신고된 것과 달리 명의수탁자를 원고에

서 허****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

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2.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1. 14. 이 사건 주식의 매매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서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허****에게도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원고나 허**** 모

두 아무런 연락이 없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담당조사관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원고의 연락처로 수회 전화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도 보

냈으나 연락이 없자 가구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원고의 남편 임****과 통화하여 원

고의 연락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후 원고의 등록된 번호로 통화하자 회사 전화라고 하

면서 원고의 동생인 허****가 전화를 받아 허****에게도 원고의 연락을 요청했다. 그

럼에도 조사기간 만료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소명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원고뿐 아니라 허****, 허**** 등 다른 관계자도 아무런

소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조사관이 허****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허

연우도 자신이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는 등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허****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이 방법을 찾아주기만을 기

다리면서 원고, 허****, 허연주 모두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어서, 당시 원고뿐 아니라 허****, 허연주 모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피고가 원고 등의 소명자료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원고 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8. 12. 31. 과세전적

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1장짜리 청구서 외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2019. 1. 21.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 21.

오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같은 날 오후 이를 다

시 반환받았다는 것인 점, 당시 원고가 제출했다는 서류도 원고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 는 모두 원고 명의로 작성된 서류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허****임이 확인

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한 공무원과 이 사건 세무조사 나 이후 부과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이 같은 사람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반나절 정도 일시 자료를 제출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 원고를 실제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김****이 2019. 1. 21. 2:49 원고에게 전화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

구의 자료로 낸 서류가 조카 허****에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피고도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러나 당시 김****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했음이 확인되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통화기록 캡처(갑 제25호증)로는 통화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통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당시 김****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당시 피고가 사실관계

의 정확한 조사 없이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설령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에

반하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 이를 인정

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취하하여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객관적인 사정과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막연한 의심만으 로 납세의무자가 원하지도 않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

인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근

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그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유효하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달리 실제 무

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

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실질 조사 없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자료의 제출도 요청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수회에 걸쳐서 안내문이나 전화로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할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수회의 요청에도 원고가 아무런 소명이 없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고, 그러한 주식양도가액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 증명도 없으므로, 실질

조사 없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

아들이기 어렵다.

4)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양도가 실제로는 명의수탁자만을 변경한 것

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그러

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원고 주장의 진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허****은 증여세 부과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

여 아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바,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처분을 이유로 사실관계 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