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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중복처벌 가능성 판단

2019도17405
판결 요약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조경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처벌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중복처벌 #법조경합 #동일행위 다중적용
질의 응답
1. 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 중복해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법 위반은 각각 별도의 죄로 인해 중복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두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법조경합이 아니고 독립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행위가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모두 위반했을 때 두 번 처벌받나요?
답변
동일 행위일지라도 양 법 모두 위반되면 각각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양 법 조항의 적용 배제나 특례도 존재하지 않고, 구성요건·대상·허가권자 모두 달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법이 산지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도 산지관리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 우선 규정이 없고 각 구성요건이 달라 중복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이 '특례가 있으면 우선'이라 했으나,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으므로 각각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4. 법조경합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조경합은 구성요건·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1죄만이 성립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형법 제37조, 제40조에 의거, 외관상 수죄여도 실질적으로 1죄로 평가되는 경우만 법조경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40조
[2] 형법 제37조, 제40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제7조의5 제1항, 제3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공2012상, 8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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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중복처벌 가능성 판단

2019도17405
판결 요약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은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조경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처벌이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중복처벌 #법조경합 #동일행위 다중적용
질의 응답
1. 산지관리법 위반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이 중복해서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두 법 위반은 각각 별도의 죄로 인해 중복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두 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법조경합이 아니고 독립죄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행위가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모두 위반했을 때 두 번 처벌받나요?
답변
동일 행위일지라도 양 법 모두 위반되면 각각 처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양 법 조항의 적용 배제나 특례도 존재하지 않고, 구성요건·대상·허가권자 모두 달라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법이 산지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도 산지관리법 위반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별 우선 규정이 없고 각 구성요건이 달라 중복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이 '특례가 있으면 우선'이라 했으나,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으므로 각각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4. 법조경합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조경합은 구성요건·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1죄만이 성립할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7405 판결은 형법 제37조, 제40조에 의거, 외관상 수죄여도 실질적으로 1죄로 평가되는 경우만 법조경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제40조
[2] 형법 제37조, 제40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제7조의5 제1항, 제3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공2012상, 8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