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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주장 입증 부족시 효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1/10 지분을 증여했으나 의사능력 상실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의사무능력 및 소멸시효 만료 주장 모두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의사능력 #치매 #무효 주장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당시에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상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은 경도의 치매라는 사정만으로는 의사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계약 당사자의 의사무능 및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의사무능력 및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말소를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은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소멸 주장 모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소멸시효 도과도 시효기간이 남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증여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치매 진단만으로는 계약 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의사능력 상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이 경도의 치매 상태에 대해서도 의사능력 상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노○○은 피고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0. 10. 8. 접수 제493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 노○○,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 노○○, 조○○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6. 10. 24. 접수 제6604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7. 3. 21. 접수 제167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2017. 4. 3. 접수 제19843호 및 2017. 8. 31. 접수 제5034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1272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유○○, 노○○,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유○○, 노○○: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2) 피고 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7.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유○○에게 ○○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유○○의 위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6. 10. 24. 접수 제66049호로,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7. 3. 21. 접수 제16720호로,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2017. 4. 3. 접수 제19843호 및 2017. 8. 31. 접수 제5034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 12724호로 전세권자 전○○(피고 전○○), 전세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07. 2. 28.부터 2012. 2. 28.까지, 반환기 2012. 2. 28.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8. 26. 성년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2019느단000)이 내려졌고, 박○○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유○○와 2016. 7. 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2007. 2. 28.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 유○○가 피고 전○○과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거나, 전세권 혹은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 7. 1. 무렵 경도의 치매 상태였던 점, 경도의 치매는 단기기억장애가 특징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집중력의 저하와 사회생활 중 수행능력이 감퇴될 수 있으며 지속하던 취미생활에 흥미를 잃고 낯선 곳을 혼자 찾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인 점, ○○의료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상 화를 자주 내며 전두엽 수행 능력 및 기억력 저하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 및 해당행위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원고의 저하된 인지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중증도가 경증이므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정도를 의무기록을 토대로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7, 10, 11, 12,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2007. 2. 28.자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 유○○가 피고 전○○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07. 2. 28.부터 2012. 2. 28.까지이고 반환기가 2012. 2. 28.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혹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2. 2. 28.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위 2012. 2. 28.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혹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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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주장 입증 부족시 효력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1/10 지분을 증여했으나 의사능력 상실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유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의사무능력 및 소멸시효 만료 주장 모두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의사능력 #치매 #무효 주장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증여계약 당시에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 상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은 경도의 치매라는 사정만으로는 의사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계약 당사자의 의사무능 및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의사무능력 및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민법상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말소를 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은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소멸 주장 모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소멸시효 도과도 시효기간이 남아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증여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나요?
답변
치매 진단만으로는 계약 무효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의사능력 상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8743 판결이 경도의 치매 상태에 대해서도 의사능력 상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계약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노○○은 피고 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9. 1. 31. 접수 제4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0. 10. 8. 접수 제493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 노○○,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 노○○, 조○○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 3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6. 10. 24. 접수 제6604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7. 3. 21. 접수 제1672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2017. 4. 3. 접수 제19843호 및 2017. 8. 31. 접수 제50344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1272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유○○, 노○○,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유○○, 노○○: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2) 피고 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7.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유○○에게 ○○지방법원 2016. 7. 1. 접수 제40182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유○○의 위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2016. 10. 24. 접수 제66049호로, 피고 ○○시는 ○○지방법원 2017. 3. 21. 접수 제16720호로, 피고 ○○광역시 ○○구는 ○○지방법원 2017. 4. 3. 접수 제19843호 및 2017. 8. 31. 접수 제50344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 12724호로 전세권자 전○○(피고 전○○), 전세금 70,000,000원, 존속기간 2007. 2. 28.부터 2012. 2. 28.까지, 반환기 2012. 2. 28.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4) 원고는 2019. 8. 26. 성년후견개시심판(○○가정법원 2019느단000)이 내려졌고, 박○○이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유○○와 2016. 7. 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계약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2007. 2. 28. 전세권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 유○○가 피고 전○○과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거나, 전세권 혹은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6. 7. 1. 무렵 경도의 치매 상태였던 점, 경도의 치매는 단기기억장애가 특징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집중력의 저하와 사회생활 중 수행능력이 감퇴될 수 있으며 지속하던 취미생활에 흥미를 잃고 낯선 곳을 혼자 찾아가는 것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상태인 점, ○○의료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상 화를 자주 내며 전두엽 수행 능력 및 기억력 저하가 관찰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 및 해당행위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원고의 저하된 인지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중증도가 경증이므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정도를 의무기록을 토대로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5, 7, 10, 11, 12, 14, 15,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전○○ 사이의 2007. 2. 28.자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피고 유○○가 피고 전○○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07. 2. 28.부터 2012. 2. 28.까지이고 반환기가 2012. 2. 28.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혹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2. 2. 28.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변론종결일 현재 위 2012. 2. 28.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혹은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광역시 ○○구, 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8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