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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입원환자 초과시 요양급여 환수범위

2018누63404
판결 요약
정신과의원이 49인 초과 입원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법령상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서 입원료뿐 아니라 검사·식대 등 요양급여비 전체가 환수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수는 민사상 부당이득과 관계없이 전액 가능하며, 3년 환수 관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의원 #입원환자 한도 #49인 초과 #요양급여비 환수 #시설기준 위반
질의 응답
1. 정신과의원이 49인 초과 입원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환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원료뿐 아니라 검사료, 식대, 약대, 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 등 요양급여비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입원 환자 49인 초과 사실 자체가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고, 진료·입원이 불가분 관계이며, 해당 진료는 정당한 요양급여비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49인 초과 입원은 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신과의원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정신과의원의 입원 환자 수 49인까지 허용하며, 초과자는 정신병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당수령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3. 환수 범위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답변
환수 범위는 소멸시효(10년) 이내 전액 환수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 내부지침은 대외 구속력·제한이 없으며, 법정 소멸시효 10년 범위 내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환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수처분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은 다르며 실제 이득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요양급여비 환수는 요양급여 인정기준 위반 사실 자체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의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원의 입원실은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시설·장비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1인당 최소바닥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등 49인의 환자를 충분히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의원의 병실로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이 사건 의원이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신병원’의 시설·장비기준을 갖추거나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원고는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
2)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신과의원은 49인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둘 수 있을 뿐이고, 환자 50인 이상을 입원시키려면 정신병원이 갖추어야 할 각종 시설·장비를 갖추고,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실과 입원환자 1인당 최소바닥면적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중 49인을 초과한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 요양급여 인정기준[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부당이득금 환수의 취지 및 성질은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되돌려 받아 손해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부당이득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환수 요건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라 함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이 그 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의원의 시설·장비기준 위반은 그 불법성의 정도가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환자들 사이에 체결된 진료계약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크지 않고, 그 위반 사항과 무관하게 적정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의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실제로 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원의 입원환자 중 49인을 초과한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 해당 입원환자들 사이의 사법상 진료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그 불법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이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환수처분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7. 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신고 내용을 초과하는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2014. 9. 1. 이전의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의원 입원실의 신고된 병상수(49병상)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입원료 및 식대 외에 검사료, 기본진찰료,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에 관하여는 이를 산정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료 등에 대하여는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이 게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에 허용되는 병상을 초과하여 운용한 후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시설·장비기준 위반과 규범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입원 환자 초과 수용과 인과관계 있는 요양급여는 입원료에 한정되므로, 검사료, 기본진찰료, 식대,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병실 및 병상 수 신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입원료, 식대 외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신고의무 규정의 신설 전에 제공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과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 투약, 주사 등의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료의 실제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의원급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에서의 49인을 초과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제를 잠탈하는 위법행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입원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료뿐만 아니라 식대, 검사료, 기본진찰료,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 등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3년치의 요양급여비용만을 환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5. 30.부터 2017. 7. 30.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공한 요양급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전부’가 원상회복 대상이 되고(즉, 위 제57조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비용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환수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환수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목적 및 취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정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7. 1.)’은, 조사 의뢰에 따른 조사 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하고, 조사 의뢰기간 중 최근 지급월 기준으로 36개월 이전 진료월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며,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업무처리의 방법이나 기준을 정한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나아가 위 지침도 36개월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환수권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피고 내부적으로 3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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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입원환자 초과시 요양급여 환수범위

2018누63404
판결 요약
정신과의원이 49인 초과 입원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법령상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서 입원료뿐 아니라 검사·식대 등 요양급여비 전체가 환수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수는 민사상 부당이득과 관계없이 전액 가능하며, 3년 환수 관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의원 #입원환자 한도 #49인 초과 #요양급여비 환수 #시설기준 위반
질의 응답
1. 정신과의원이 49인 초과 입원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환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원료뿐 아니라 검사료, 식대, 약대, 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 등 요양급여비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입원 환자 49인 초과 사실 자체가 요양급여 기준 위반이고, 진료·입원이 불가분 관계이며, 해당 진료는 정당한 요양급여비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49인 초과 입원은 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대상이 되나요?
답변
정신과의원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정신과의원의 입원 환자 수 49인까지 허용하며, 초과자는 정신병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당수령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3. 환수 범위를 최대 3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답변
환수 범위는 소멸시효(10년) 이내 전액 환수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 내부지침은 대외 구속력·제한이 없으며, 법정 소멸시효 10년 범위 내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 환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과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환수처분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은 다르며 실제 이득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3404 판결은 요양급여비 환수는 요양급여 인정기준 위반 사실 자체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변론종결】

2019.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의 시설·장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원의 입원실은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시설·장비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1인당 최소바닥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등 49인의 환자를 충분히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의원의 병실로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이 사건 의원이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신병원’의 시설·장비기준을 갖추거나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결국 원고는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
2)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정신과의원은 49인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둘 수 있을 뿐이고, 환자 50인 이상을 입원시키려면 정신병원이 갖추어야 할 각종 시설·장비를 갖추고,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실과 입원환자 1인당 최소바닥면적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중 49인을 초과한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 요양급여 인정기준[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부당이득금 환수의 취지 및 성질은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되돌려 받아 손해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부당이득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환수 요건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라 함은 요양급여비용의 수령이 그 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의원의 시설·장비기준 위반은 그 불법성의 정도가 이 사건 의원과 이 사건 환자들 사이에 체결된 진료계약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크지 않고, 그 위반 사항과 무관하게 적정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의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실제로 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의원의 입원환자 중 49인을 초과한 환자들에게 제공한 요양급여는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 해당 입원환자들 사이의 사법상 진료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그 불법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이 대상이 된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환수처분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7. 2. 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신고 내용을 초과하는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수령이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2014. 9. 1. 이전의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의원 입원실의 신고된 병상수(49병상)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된 병상 수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입원료 및 식대 외에 검사료, 기본진찰료,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에 관하여는 이를 산정하기 위한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 현황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료 등에 대하여는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이 게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의원이 정신과의원에 허용되는 병상을 초과하여 운용한 후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시설·장비기준 위반과 규범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입원 환자 초과 수용과 인과관계 있는 요양급여는 입원료에 한정되므로, 검사료, 기본진찰료, 식대,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병실 및 병상 수 신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입원료, 식대 외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신고의무 규정의 신설 전에 제공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또한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과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진찰, 투약, 주사 등의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진료의 실제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의원급 의료기관인 이 사건 의원에서의 49인을 초과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는 그 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제를 잠탈하는 위법행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입원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료뿐만 아니라 식대, 검사료, 기본진찰료, 약대·재료대, 조제료, 처치 및 치료대 등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3년치의 요양급여비용만을 환수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9. 5. 30.부터 2017. 7. 30.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제공한 요양급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전부’가 원상회복 대상이 되고(즉, 위 제57조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비용의 전부라면 그 전부를, 일부라면 그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환수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환수처분의 범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목적 및 취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정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17. 1.)’은, 조사 의뢰에 따른 조사 과정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명령서 발부일에서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조사하고, 조사 의뢰기간 중 최근 지급월 기준으로 36개월 이전 진료월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해당월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며, 부당청구금액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환수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데, 업무처리의 방법이나 기준을 정한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나아가 위 지침도 36개월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환수권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정도로 피고 내부적으로 3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