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0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1. |
|
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월 귀속 증여세 175,824,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증여추정 배제사유는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여추정 배제사유 적용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인데,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와 정○○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인될 수 없고, 설령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잔금은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므로 출처가 명백한 자금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 10.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20. 8. 27.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0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21. |
|
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월 귀속 증여세 175,824,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증여추정 배제사유는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여추정 배제사유 적용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인데,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와 정○○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인될 수 없고, 설령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잔금은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므로 출처가 명백한 자금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 10.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20. 8. 27.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