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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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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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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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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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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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월 귀속 증여세 175,824,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증여추정 배제사유는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여추정 배제사유 적용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인데,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와 정○○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인될 수 없고, 설령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잔금은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므로 출처가 명백한 자금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 10.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20. 8. 27.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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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0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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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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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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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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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월 귀속 증여세 175,824,5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증여추정 배제사유는 그 거래조건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증여추정 배제사유 적용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인데,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와 정○○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부인될 수 없고, 설령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매매잔금은 정○○가 원고에게 증여한 자금이므로 출처가 명백한 자금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 10.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20. 8. 27.자 참고서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