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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해고사유 축약 기재 시 적법성 기준은?

2021두50642
판결 요약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아도, 해고 대상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방어 기회가 충분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 성비위 등 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나, 불특정 다수 상대 행위로 대상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해고통지서 #해고사유 구체성 #부당해고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질의 응답
1. 해고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된 해고통지서도 적법한가요?
답변
해고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되게 기재되어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면 해고사유의 축약 기재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계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하나요?
답변
징계해고는 서면으로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축약 기재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고 대응 가능하면 상세한 기재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비위 등 복수 행위에 관한 해고통지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유형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특정 다수 상대의 복수 행위이면서 당사자가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성비위 등 복수행위도 행위 자체를 인정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우 구체적 행위 모두를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서면 해고통지의 구체성 요구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충분한 대응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구체적 서면 통지의 요구 수준이 완화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공2011하, 242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공2016상, 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에는 원고의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나.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2018. 7. 11.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년, 반 생략)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신체접촉과 발언, 특히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구체화되었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및 철회,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이 사건 통지서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고사유는 ⁠‘(학년, 반 생략)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신체접촉(꼬집는 행위, 손잡아 끄는 행위)과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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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해고사유 축약 기재 시 적법성 기준은?

2021두50642
판결 요약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아도, 해고 대상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방어 기회가 충분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 성비위 등 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나, 불특정 다수 상대 행위로 대상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예외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해고통지서 #해고사유 구체성 #부당해고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질의 응답
1. 해고사유가 축약되어 기재된 해고통지서도 적법한가요?
답변
해고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되게 기재되어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면 해고사유의 축약 기재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계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하나요?
답변
징계해고는 서면으로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축약 기재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이미 근로자가 사유를 알고 있고 대응 가능하면 상세한 기재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비위 등 복수 행위에 관한 해고통지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유형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특정 다수 상대의 복수 행위이면서 당사자가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모두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성비위 등 복수행위도 행위 자체를 인정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우 구체적 행위 모두를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서면 해고통지의 구체성 요구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충분한 대응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0642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구체적 서면 통지의 요구 수준이 완화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공2011하, 242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공2016상, 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담당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서에는 원고의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미 해고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나.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개개의 행위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2018. 7. 11.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측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학년, 반 생략)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신체접촉과 발언, 특히 원고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구체화되었고,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및 철회,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이 사건 통지서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해고사유는 ⁠‘(학년, 반 생략)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신체접촉(꼬집는 행위, 손잡아 끄는 행위)과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통지서상 원고의 해고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의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