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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의 귀속주체 및 가산세 정당 사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내부 별산제와 무관하게 법인에 귀속되며,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귀속 #별산제
질의 응답
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산제 운영 하에 개별적으로 수령한 성공보수금이 법인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부적 별산제 약정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는 법무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변호사법상 내부 별산제 운영은 내부적 경제적 분배 약정일 뿐이고, 외부적으로는 법인이 수임 주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법무법인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에 누락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답변
명확히 정립된 실질 귀속자 법리 및 과세관행이 존재하여 법리 오해나 단순 부지 등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실질 귀속자에 관한 판례와 과세관행이 이미 정립됐으므로 단순 법리 오해로 인한 미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성원 변호사가 자신의 계좌로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상 실질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자금의 수령은 횡령 등 부수적 행위로 보일 뿐, 용역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여전히 법무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계좌 이체·어음 발행 등은 계약의 당사자나 실질 귀속자를 달리 볼만한 증거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의 수임계약서에 대표변호사 공식 명판이 아닌 담당 변호사 명판이 날인되었을 때, 실질 귀속자를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의 명판이 다르더라도 계약 명의 및 대외적 형식이 법무법인에 있으면 실질 귀속자는 법무법인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담당 변호사의 명판만 날인되었어도 공식 명판 부재만으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20. 1.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532,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AA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171,11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937,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BBB은 2009. 10. 20.부터 2020. 1. 31.까지 원고 소속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19. 6. 4.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경정 과정에서, BBB이 수행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망인의 민사소송 4건의 소송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 수임료(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합계 395,200,000원(공급대가, 이하 같다)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46,400,000원(= 착수금 26,400,000원 + 성공보수금 중 20,000,000원)만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고 나머지 348,800,000원(= 395,200,000원 - 46,400,000원)은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C세무서장은 2019. 6. 13. 피고에게 위 348,800,000원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79,200,000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1. 3.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8,702,160원(가산세 14,434,269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795,660원(가산세 5,792,66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20. 3. 16.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413,780원(가산세 1,986,995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87,140원(가산세 586,84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4.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1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69,271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500,3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20. 1. 3.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532,901원(= 38,702,172원 - 2,169,27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95,369원(= 20,795,669원 – 1,500,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구청장은 2020. 8.경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42,6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0,03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20. 3. 16.자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171,110원(= 4,413,780원 – 242,6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937,110원(= 2,087,140원 – 150,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6. 20. BBB을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70,928,315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4. BB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고소’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9. 6. 21. BBB을 상대로 위 370,928,315원(주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손해배상금, 예비적으로 업무상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617)을 제기하여 2019. 10. 2.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 6, 9, 10, 11, 12, 22, 28호증, 을가 제8, 9,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BBB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임에도, 위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3 ~ 21호증, 을가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 소속 구성원인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내부적 약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담당변호사 BBB’이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46,40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바, BBB과 망인은 법무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BB이 수행한 다수의 소송사건에 제출된 문서 명의인이나 소송위임장 역시 원고가 행위주체로 표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명판이 원고의 공식 명판(원고 대표변호사 EEE)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BBB으로서는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횡령할 의사를 가졌던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행위할 의사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역시 BBB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전제로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B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BBB이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횡령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로 보일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겸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을 제기하여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2021. 9. 30.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달리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바) 법무법인의 수익분배를 둘러싼 실질 귀속자 법리에 관한 과세관청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온 이상, 원고가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관련 법리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제1, 2처분의 본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판사 이○○

[별지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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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내부 별산제와 무관하게 법인에 귀속되며,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 #성공보수 #소득귀속 #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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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산제 운영 하에 개별적으로 수령한 성공보수금이 법인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부적 별산제 약정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는 법무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명의로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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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에 누락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답변
명확히 정립된 실질 귀속자 법리 및 과세관행이 존재하여 법리 오해나 단순 부지 등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실질 귀속자에 관한 판례와 과세관행이 이미 정립됐으므로 단순 법리 오해로 인한 미납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성원 변호사가 자신의 계좌로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상 실질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자금의 수령은 횡령 등 부수적 행위로 보일 뿐, 용역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여전히 법무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계좌 이체·어음 발행 등은 계약의 당사자나 실질 귀속자를 달리 볼만한 증거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법무법인 명의 수임계약서에 대표변호사 공식 명판이 아닌 담당 변호사 명판이 날인되었을 때, 실질 귀속자를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의 명판이 다르더라도 계약 명의 및 대외적 형식이 법무법인에 있으면 실질 귀속자는 법무법인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99 판결은 담당 변호사의 명판만 날인되었어도 공식 명판 부재만으로 허위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6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하 ⁠‘피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2020. 1. 3.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532,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9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 AA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2020. 3. 16.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171,11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937,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 설립되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BBB은 2009. 10. 20.부터 2020. 1. 31.까지 원고 소속 구성원 변호사였다.

  나. CC세무서장은 2019. 6. 4. 망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경정 과정에서, BBB이 수행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망인의 민사소송 4건의 소송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약정 수임료(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 합계 395,200,000원(공급대가, 이하 같다)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46,400,000원(= 착수금 26,400,000원 + 성공보수금 중 20,000,000원)만 원고의 매출로 신고되고 나머지 348,800,000원(= 395,200,000원 - 46,400,000원)은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C세무서장은 2019. 6. 13. 피고에게 위 348,800,000원 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79,200,000원(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성공보수금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1. 3.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8,702,160원(가산세 14,434,269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795,660원(가산세 5,792,66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20. 3. 16.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413,780원(가산세 1,986,995원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087,140원(가산세 586,841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8. 4.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바. 위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0. 8. 1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169,271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500,3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20. 1. 3.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6,532,901원(= 38,702,172원 - 2,169,271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95,369원(= 20,795,669원 – 1,500,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구청장은 2020. 8.경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42,6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50,03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2020. 3. 16.자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171,110원(= 4,413,780원 – 242,67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937,110원(= 2,087,140원 – 150,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9. 6. 20. BBB을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370,928,315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4. BB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고소’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9. 6. 21. BBB을 상대로 위 370,928,315원(주위적으로 업무상횡령의 손해배상금, 예비적으로 업무상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617)을 제기하여 2019. 10. 2.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 6, 9, 10, 11, 12, 22, 28호증, 을가 제8, 9,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독립된 사업자인 BBB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임에도, 위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실질적인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3 ~ 21호증, 을가 제1 ~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 소속 구성원인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성공보수금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변호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별개의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내부적 약정을 맺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한 대외적인 권리의무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담당변호사 BBB’이라는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는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46,400,0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바, BBB과 망인은 법무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BB이 수행한 다수의 소송사건에 제출된 문서 명의인이나 소송위임장 역시 원고가 행위주체로 표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명판이 원고의 공식 명판(원고 대표변호사 EEE)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BBB으로서는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횡령할 의사를 가졌던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행위할 의사까지 가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역시 BBB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 수임료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전제로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BBB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BBB이 이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거나, 망인과 사이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횡령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로 보일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겸 이 사건 수임료의 실질 귀속자가 BBB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1기, 2014년 2기, 201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38)을 제기하여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2021. 9. 30.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달리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바) 법무법인의 수익분배를 둘러싼 실질 귀속자 법리에 관한 과세관청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온 이상, 원고가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관련 법리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제1, 2처분의 본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므로, 피고 구청장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판사 이○○

[별지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변호사법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② 세무서장등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9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