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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후에도 가능한지 판결 기준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청구권에 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에 대한 청구권에 압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압류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권자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적법성
질의 응답
1.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채권압류가 적법한가요?
답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라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은 채권압류가 단순 채무자의 채권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대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종기일 이후에도 보호받나요?
답변
배당요구권자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은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종기일과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단순 채권자는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권리를 갖지만, 배당요구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압류가 인정된 상황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52670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

피 고

aaa 외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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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가 배당요구종기일 후에도 가능한지 판결 기준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청구권에 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에 대한 청구권에 압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권압류 #배당요구종기일 #배당요구권자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적법성
질의 응답
1.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채권압류가 적법한가요?
답변
배당요구권자 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라도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은 채권압류가 단순 채무자의 채권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대한 것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채권자가 아닌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종기일 이후에도 보호받나요?
답변
배당요구권자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은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종기일과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단순 채권자는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권리를 갖지만, 배당요구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압류가 인정된 상황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52670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

피 고

aaa 외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대법원 2021다252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