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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단인력 기준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2020구합12797
판결 요약
낙찰자가 진단인력 상시 보유 등 입찰 참가 및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고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 위반으로서 공정한 경쟁, 계약의 적정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여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진단인력 요건 #계약 주요조건 #용역계약 #입찰공고 기준
질의 응답
1. 입찰 시 진단인력 상시보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단인력 상시보유 등 입찰 및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서 명시한 진단인력 보유 기준을 위반하면 계약 주요조건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입찰공고에 첨부된 관리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입찰공고에 첨부된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입찰공고,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기준과 첨부문서 전부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용역수행 중 진단인력이 퇴사했다면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진단인력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 인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진단인력의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위반 사실이 있어도 실제 용역 준공에 문제가 없다면 입찰참가 제한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준공과 별개로, 계약상 주요조건 위반 자체가 입찰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실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다 하더라도 계약상 조건 위반이면 제한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전문】

【원 고】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27. 용역명을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용역개요를 ⁠‘케이블진단 시험(지상기기 ~ 기상기기 등 131구간)’으로 하여 용역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사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및 수트리·부분방전 진단가능 측정장비(VLF TD/PD) 1대 이상 보유 업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에 대해 아래 명시한 보유증빙서를 입찰참가신청시 한전SRM ⁠“〈첨부서류〉 파일추가란”에 첨부하여야 함.① VLF 장비구매(또는 임대) 확인서② 한전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④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9. 적격심사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인원 및 장비 유지기준 가. 용역회사는 다음의 진단인력 및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한다. 1) 진단자격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2인 이상 나. 적격심사시 신고한 유자격 진단인력 및 장비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발주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인원 및 장비를 즉시 보충한 후 해당 진단인력에 대한 7.나.입찰자격 2)항의 증빙자료 및 진단장비에 대한 7.라.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진단인력 기준과 장비의 결원 또는 미배치가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및 진단장비 미달일로부터 10.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마.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 교체할 수 없다.10. 제재기준 마.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20. 3. 27. 피고와 계약금액 129,626,926원, 용역기간을 2020. 4. 7.부터 2020. 6. 19.까지로 하여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단인력으로 신고한 소속 기술자 소외 1, 소외 2가 2020. 4. 10.자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7. 7.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인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다목에 근거하여 3개월(2020. 7. 18. ~ 2020. 10. 17.)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퇴사한 이후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이 사건 관리기준을 주요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기준 제10조 마항 제1호는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기준 위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피고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위 기술인력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등 진단인력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자격을 갖춘 진단인력의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진단인력 보유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
2)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관리기준이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기준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진단인력 유지기준에 관한 부분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및 이 사건 관리기준에서 진단인력 보유 기준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자격을 갖춘 소속 전문기술자의 안전하고 성실한 용역수행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단인력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정민 이화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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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진단인력 기준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2020구합12797
판결 요약
낙찰자가 진단인력 상시 보유 등 입찰 참가 및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고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 위반으로서 공정한 경쟁, 계약의 적정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여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진단인력 요건 #계약 주요조건 #용역계약 #입찰공고 기준
질의 응답
1. 입찰 시 진단인력 상시보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단인력 상시보유 등 입찰 및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서 명시한 진단인력 보유 기준을 위반하면 계약 주요조건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입찰공고에 첨부된 관리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입찰공고에 첨부된 관리기준의 주요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입찰공고,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기준과 첨부문서 전부가 계약의 일부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용역수행 중 진단인력이 퇴사했다면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진단인력 변동 시 발주처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 인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진단인력의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위반 사실이 있어도 실제 용역 준공에 문제가 없다면 입찰참가 제한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준공과 별개로, 계약상 주요조건 위반 자체가 입찰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97 판결은 실제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다 하더라도 계약상 조건 위반이면 제한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전문】

【원 고】

티앤제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성주)

【변론종결】

2020.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2. 27. 용역명을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 용역개요를 ⁠‘케이블진단 시험(지상기기 ~ 기상기기 등 131구간)’으로 하여 용역전자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사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 및 수트리·부분방전 진단가능 측정장비(VLF TD/PD) 1대 이상 보유 업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기술인력 및 진단장비에 대해 아래 명시한 보유증빙서를 입찰참가신청시 한전SRM ⁠“〈첨부서류〉 파일추가란”에 첨부하여야 함.① VLF 장비구매(또는 임대) 확인서② 한전에서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③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④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술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9. 적격심사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전력케이블 VLF 진단용역 관리기준(이하 ⁠‘이 사건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인원 및 장비 유지기준 가. 용역회사는 다음의 진단인력 및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한다. 1) 진단자격을 보유한 중급기술자 2인 이상 나. 적격심사시 신고한 유자격 진단인력 및 장비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동사항을 발주부서에 즉시 신고하고 기준인원 및 장비를 즉시 보충한 후 해당 진단인력에 대한 7.나.입찰자격 2)항의 증빙자료 및 진단장비에 대한 7.라.3)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으로 유자격 진단인력 기준과 장비의 결원 또는 미배치가 확인되었을 경우 기준인원 및 진단장비 미달일로부터 10.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마.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인원 및 장비를 임의 교체할 수 없다.10. 제재기준 마.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라.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20. 3. 27. 피고와 계약금액 129,626,926원, 용역기간을 2020. 4. 7.부터 2020. 6. 19.까지로 하여 2020년도 경기본부(안양) 지중케이블 VLF 진단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진단인력으로 신고한 소속 기술자 소외 1, 소외 2가 2020. 4. 10.자로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20. 7. 7.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인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다목에 근거하여 3개월(2020. 7. 18. ~ 2020. 10. 17.)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퇴사한 이후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이 사건 관리기준을 주요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리기준 제10조 마항 제1호는 ⁠‘진단자격 미보유자, 발주부서에 신고되지 않은 진단인력 또는 기준인원의 결원상태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기준 위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단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법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피고로부터 VLF 진단자격을 취득한 중급이상 기술자 2인 이상 상시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위 기술인력에 관하여 피고가 발행한 VLF 진단자격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기술인력 관리협회(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자격수첩과 경력증명서 등 진단인력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자격을 갖춘 진단인력의 보유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진단인력 보유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
2)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관리기준이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설계서 및 내용설명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관리기준은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중 진단인력 유지기준에 관한 부분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및 이 사건 관리기준에서 진단인력 보유 기준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자격을 갖춘 소속 전문기술자의 안전하고 성실한 용역수행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용역 수행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진단인력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정민 이화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