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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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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707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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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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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11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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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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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박AA와 2016. 5. 9.,
가. 피고 김11 사이에 3,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피고 김22 사이에 2,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다. 피고 김33 사이에 4,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11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22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김33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2020. 0. 0. 사망)은 2006. 0. 0., SS시 OO동 000 토지를 아내 박AA와 아들 피고 김11에게 각 1/2씩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동 00-2 토지(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박AA와 아들 김OO에게 각 1/2씩 증여를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박AA와 피고 김11은 2015. 00. 00. 조DD에게 0억 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 SS시 OO동 00 토지를 매도하였고, 박AA와 김OO은 2015. 00. 00. 이KK에게 0억 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에 같은 동 00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5. 00. 00. 조DD과 이KK가 지급한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김BB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조DD은 2015. 00. 00. 잔금 0억 0,000만 원 중 박AA에게 0억 0,000만 원을, 피고 김11에게 0억 원을 각 지급하고, SS시 OO동 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박AA는 2015. 00. 00. 딸 피고 김33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박AA는 2015. 00. 00. 피고 김1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박AA는 2016. 0. 0. 피고 김11에게 3,000만 원, 딸 피고 김22에게 2,000만원, 피고 김33에게 4,000만 원을 각 피고들 계좌로 이체(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바. 2016. 0. 0.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00,000,000원이다.
사. 피고 김22의 남편 박FF은 2016. 0. 0. 정OO로부터 00시 00동 00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를 9,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9,000만 원 2016. 0. 0. 지급)에 매수하고, 2016. 0. 0. 정OO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0. 0.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김22는 2016. 6. 28. 김B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아. 박AA는 2015. O. O.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는 2016. O. O. 박AA에게 예고통지 후 2016. O. O.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박AA의 2020. 12. 기준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75,783,440원이다.
자. 원고는 박AA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 2020. O. OO.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정리보류(결손)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박AA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 이 사건 조세채권은 박AA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2.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5. 12. 28.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채무자 박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00,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200,000,00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와 비교할 때 박A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박AA가 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2016. O. O.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은 피고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이므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O. O.자 각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김11
피고 김11이 박AA와 각 1/2 지분씩 소유했던 SS시 OO동 000 토지의 매매대금 0억 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0원의 1/2인 0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므로, 2015. 0. 0. 0만 원을, 2016. 0. 0. 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 김22
피고 김22가 2016. 5. 9. 박AA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합쳐서 00시 00동 00 00아파트 제0동 제0호를 정OO로부터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6. 6. 24. 박AA에게 위 2,000만 원을 갚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 김33
피고 김33이 박AA로부터 2016. 0. 0. 4,000만 원을 빌려 2017. 0. 0. 00 2차 아파트 0동 0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20. 0. 0. 정기예금통장 및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박AA에게 변제하였고, 현재 1,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 김11은 그 주장과 같이 박AA로부터 정산할 매매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AA 및 피고 김11이 2015. 00. 00. 조DD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박AA가 2015. O. O. 피고 김11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후 4개월 여 가 경과한 2016. O. O. 0만 원을 정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박AA와 피고 김11이 모자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산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도 정확한 정산금액인 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AA가 2015. 0. 0. 조DD로부터 자신의 계좌(OO농협 계좌번호)로 0억 만 원을 수령하였는바(SS시 OO동 00 토지 지분 매각대금까지 포함하여 같은 날 위 계좌 잔고는 00원이었다), 같은 날 피고 김11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대신 피고 김33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12. 29. 김GG에게 5,000만 원, 차녀 김HH에게 6,000만 원을, 장녀 김GG에게 3,000만 원을, 3녀 피고 김22에게 3,000만 원을, 장남 피고 김11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 김11은 아버지 김BB의 통장에 입금된 SS시 OO동 00 토지의 계약금 1억 원이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정산의 주장을 하나, 김BB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박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계좌명의인인 김BB에게 위 계약금 1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김22는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인 2015. O. O. 박AA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 받기도 하였는바, 2015. O. O.자 2,000만 원 입금부분만 박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BB 명의로 2016. O. O. 피고 김22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2016. O. O. 김BB의 명의로 이체된 2,000만 원은 2016. O. O. 이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6. O. O. 2,000만 원 차용에 대한 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2016. O. O.자 2,000만 원 이체는 박AA의 순천농협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2016. O. O. 2,000만 원 이체는 김BB의 명의로 이체되었고, 2016. O. O. 김BB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③ 피고 김33은 박AA로부터 2015. O. O. O억 원, 2016. O. O.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O. O.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마련을 위해 1년 2개월 여 전인 2016. O. O. 3,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김33이 이 사건 소 제기 하루 전인 2020. O. O. 정기예금과 100만 원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피고 김33이 위 돈을 박AA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박AA와 피고들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박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은 박AA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5. 9.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 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2016. 5. 9.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박AA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1)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박AA가 2016. 2. 11. SS시 OO동 00, 같은 동 00-2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 당시까지 위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신청이 부인되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0. 0.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11은 3,000만 원, 피고 김22는 2,000만 원, 피고 김33은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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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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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707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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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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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11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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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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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박AA와 2016. 5. 9.,
가. 피고 김11 사이에 3,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나. 피고 김22 사이에 2,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다. 피고 김33 사이에 4,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11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김22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김33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2020. 0. 0. 사망)은 2006. 0. 0., SS시 OO동 000 토지를 아내 박AA와 아들 피고 김11에게 각 1/2씩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동 00-2 토지(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박AA와 아들 김OO에게 각 1/2씩 증여를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박AA와 피고 김11은 2015. 00. 00. 조DD에게 0억 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 SS시 OO동 00 토지를 매도하였고, 박AA와 김OO은 2015. 00. 00. 이KK에게 0억 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에 같은 동 00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5. 00. 00. 조DD과 이KK가 지급한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김BB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조DD은 2015. 00. 00. 잔금 0억 0,000만 원 중 박AA에게 0억 0,000만 원을, 피고 김11에게 0억 원을 각 지급하고, SS시 OO동 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박AA는 2015. 00. 00. 딸 피고 김33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박AA는 2015. 00. 00. 피고 김1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박AA는 2016. 0. 0. 피고 김11에게 3,000만 원, 딸 피고 김22에게 2,000만원, 피고 김33에게 4,000만 원을 각 피고들 계좌로 이체(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바. 2016. 0. 0.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00,000,000원이다.
사. 피고 김22의 남편 박FF은 2016. 0. 0. 정OO로부터 00시 00동 00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를 9,5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잔금 9,000만 원 2016. 0. 0. 지급)에 매수하고, 2016. 0. 0. 정OO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0. 0.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김22는 2016. 6. 28. 김B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아. 박AA는 2015. O. O. 원고 산하 OO세무서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는 2016. O. O. 박AA에게 예고통지 후 2016. O. O. 납부기한을 같은 달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박AA의 2020. 12. 기준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75,783,440원이다.
자. 원고는 박AA의 재산현황을 검토하고, 2020. O. OO.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을 사유로 정리보류(결손)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될 것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박AA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 이 사건 조세채권은 박AA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2.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5. 12. 28. 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등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조세채권이 성립하여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채무자 박A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박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100,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소극재산인 200,000,00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와 비교할 때 박AA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박AA가 그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2016. O. O.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은 피고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이므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O. O.자 각 증여계약은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김11
피고 김11이 박AA와 각 1/2 지분씩 소유했던 SS시 OO동 000 토지의 매매대금 0억 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0원의 1/2인 0원을 지급받아야 했으므로, 2015. 0. 0. 0만 원을, 2016. 0. 0. 0만 원을 받아 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 김22
피고 김22가 2016. 5. 9. 박AA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합쳐서 00시 00동 00 00아파트 제0동 제0호를 정OO로부터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6. 6. 24. 박AA에게 위 2,000만 원을 갚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 김33
피고 김33이 박AA로부터 2016. 0. 0. 4,000만 원을 빌려 2017. 0. 0. 00 2차 아파트 0동 0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20. 0. 0. 정기예금통장 및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박AA에게 변제하였고, 현재 1,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 김11은 그 주장과 같이 박AA로부터 정산할 매매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AA 및 피고 김11이 2015. 00. 00. 조DD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박AA가 2015. O. O. 피고 김11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후 4개월 여 가 경과한 2016. O. O. 0만 원을 정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박AA와 피고 김11이 모자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정산을 주장하면서 그 금액도 정확한 정산금액인 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박AA가 2015. 0. 0. 조DD로부터 자신의 계좌(OO농협 계좌번호)로 0억 만 원을 수령하였는바(SS시 OO동 00 토지 지분 매각대금까지 포함하여 같은 날 위 계좌 잔고는 00원이었다), 같은 날 피고 김11과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대신 피고 김33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15. 12. 29. 김GG에게 5,000만 원, 차녀 김HH에게 6,000만 원을, 장녀 김GG에게 3,000만 원을, 3녀 피고 김22에게 3,000만 원을, 장남 피고 김11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 김11은 아버지 김BB의 통장에 입금된 SS시 OO동 00 토지의 계약금 1억 원이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정산의 주장을 하나, 김BB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박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계좌명의인인 김BB에게 위 계약금 1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 김22는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인 2015. O. O. 박AA로부터 3,000만 원을 이체 받기도 하였는바, 2015. O. O.자 2,000만 원 입금부분만 박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BB 명의로 2016. O. O. 피고 김22에게 2,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2016. O. O. 김BB의 명의로 이체된 2,000만 원은 2016. O. O. 이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2016. O. O. 2,000만 원 차용에 대한 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2016. O. O.자 2,000만 원 이체는 박AA의 순천농협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2016. O. O. 2,000만 원 이체는 김BB의 명의로 이체되었고, 2016. O. O. 김BB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③ 피고 김33은 박AA로부터 2015. O. O. O억 원, 2016. O. O.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O. O.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마련을 위해 1년 2개월 여 전인 2016. O. O. 3,0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김33이 이 사건 소 제기 하루 전인 2020. O. O. 정기예금과 100만 원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피고 김33이 위 돈을 박AA에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박AA와 피고들이 어머니와 자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박A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은 박AA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5. 9.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 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2016. 5. 9.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박AA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1)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박AA가 2016. 2. 11. SS시 OO동 00, 같은 동 00-2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송금 당시까지 위 감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 신청이 부인되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박AA와 피고들 사이의 2016. 0. 0.자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김11은 3,000만 원, 피고 김22는 2,000만 원, 피고 김33은 4,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