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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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371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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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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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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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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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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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00 00구 소재 0000(0000)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00 00구 소재 00000(0000)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2021. 6.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 한다.
②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③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처분은 대량적․계속적이고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쟁사건도 대량적인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의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 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제13조 제4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정보공개법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이 사건 처분서에도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비공개 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제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청인 피
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
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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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371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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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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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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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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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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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00 00구 소재 0000(0000)의 사업자등록상태(과세유형)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0. 12. 피고에게, 00 00구 소재 00000(0000)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2021. 6.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 한다.
②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③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처분은 대량적․계속적이고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그 분쟁사건도 대량적인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의 필터링효과에 의하여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 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제13조 제4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구 정보공개법이지 국세기본법이 아니다(이 사건 처분서에도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비공개 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제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청인 피
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
여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