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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이후 주식 양도세 부과 적법성 쟁점: 후발적 계약변경 불인정

2014누40045
판결 요약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원고가 감액경정 요구를 했으나, 당사자 합의로 후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두1536 등 판례 취지는 실현가능성 소멸의 경우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명의개서 #세금경정 #계약변경 #실현가능성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이 후발적으로 변경되어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45 판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감액경정사유로서 기존 판례(2001두1536 등)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이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소멸한 경우와 당사자 합의로 인한 계약 변경 사례에 따라 세금 경정 가능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한 경우만 경정사유가 인정되며, 단순히 당사자 의사의 합의로 후발적으로 계약이 바뀐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45 판결은 대법원 2001두1536 판례 취지는 실현가능성이 소멸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처럼 당사자 합의에 의한 후발적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어떤 경우 실현가능성 소멸을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45 판결은 '실현가능성의 소멸'에 대한 법리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후발적 합의는 인정 근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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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861,731원 및 증권거래세 9,875,027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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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면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이 후발적으로 변경되어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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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이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소멸한 경우와 당사자 합의로 인한 계약 변경 사례에 따라 세금 경정 가능성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한 경우만 경정사유가 인정되며, 단순히 당사자 의사의 합의로 후발적으로 계약이 바뀐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45 판결은 대법원 2001두1536 판례 취지는 실현가능성이 소멸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처럼 당사자 합의에 의한 후발적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어떤 경우 실현가능성 소멸을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 실현이 불가능해진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045 판결은 '실현가능성의 소멸'에 대한 법리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후발적 합의는 인정 근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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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861,731원 및 증권거래세 9,875,027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