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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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06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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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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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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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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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57,670,6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 1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2억 원을 지급받았고(갑제3호증), CC방재의 유동자산은 2014. 12. 31.을 기준으로 약 27억 9,000만 원이었다(갑 제12호증, 특히 유동자산 중 10억 원의 매도가능증권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비록 CC방재의 유동부채가 2014. 12. 31.을 기준으로 약 23억 6,000만 원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본세 약 2억 9,0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CC방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사업상 심각한 위기 상태에 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CC방재의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감면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1)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인 2019. 5.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정, ② 원고가 운영하는 CC방재의 재무나 경영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원고의 제1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자금으로 CC방재의 대출금 상환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시도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④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2호증의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과 같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납기 시작 전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일 뿐이고,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을 근거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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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06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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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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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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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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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무신고가산세57,670,64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6,313,11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 1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쪽 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2억 원을 지급받았고(갑제3호증), CC방재의 유동자산은 2014. 12. 31.을 기준으로 약 27억 9,000만 원이었다(갑 제12호증, 특히 유동자산 중 10억 원의 매도가능증권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비록 CC방재의 유동부채가 2014. 12. 31.을 기준으로 약 23억 6,000만 원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본세 약 2억 9,0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CC방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사업상 심각한 위기 상태에 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CC방재의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서,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감면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1)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22억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인 2019. 5. 3.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정, ② 원고가 운영하는 CC방재의 재무나 경영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우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원고의 제1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그 자금으로 CC방재의 대출금 상환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시도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사정,
④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세금납부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갑 제2호증의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과 같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납기 시작 전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일 뿐이고,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을 근거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