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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사용 중인 국가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판단

2015다248199
판결 요약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도 국가 등 타인 소유였다면 향교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향교재산 승계는 적법한 소유재산에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됨.
#향교재산 #국가소유 토지 #군정법령 제194호 #소유권이전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향교가 오랜 기간 사용한 토지가 국가 소유이면 향교재단에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해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 소유였다면 향교재단 소유로 귀속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국가 등 다른 사람 소유인 토지는 향교재단 귀속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군정법령 제194호로 향교재단에 무조건 재산이 귀속되나요?
답변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적법하게 향교 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만 향교재단이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적법한 소유에 한해 향교재단 승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향교재단이 등기부상 국가로 된 토지를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국가 소유로 된 토지는 향교 내 건물 부지라도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향교재단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국가 사정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판시사항】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같은 법령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62. 1. 10. 법률 제958호 향교재산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향교재산법 제2조 참조), 제4조(현행 향교재산법 제3조 참조), 제13조(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 사사지(社寺地) 4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1979. 9.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8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주소 3,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향교재단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정법령 제19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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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사용 중인 국가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 판단

2015다248199
판결 요약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도 국가 등 타인 소유였다면 향교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 향교재산 승계는 적법한 소유재산에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됨.
#향교재산 #국가소유 토지 #군정법령 제194호 #소유권이전 #진정명의회복
질의 응답
1. 향교가 오랜 기간 사용한 토지가 국가 소유이면 향교재단에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해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 소유였다면 향교재단 소유로 귀속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국가 등 다른 사람 소유인 토지는 향교재단 귀속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군정법령 제194호로 향교재단에 무조건 재산이 귀속되나요?
답변
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라 적법하게 향교 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만 향교재단이 승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적법한 소유에 한해 향교재단 승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향교재단이 등기부상 국가로 된 토지를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국가 소유로 된 토지는 향교 내 건물 부지라도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향교재단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8199 판결은 국가 사정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판시사항】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같은 법령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62. 1. 10. 법률 제958호 향교재산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현행 향교재산법 제2조 참조), 제4조(현행 향교재산법 제3조 참조), 제13조(현행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강원 삼척군 ⁠(주소 1 생략) 사사지(社寺地) 4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1979. 9.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8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주소 3,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향교재단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정법령 제19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9. 12. 선고 2015다2481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