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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시 판단력 없는 경우 송달 효력 여부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 요약
배우자가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알츠하이머 등 사리분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 심판 결정문 송달 당시 판단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유지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알츠하이머 #치매 송달 효력 #판단능력 상실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문이 알츠하이머 환자인 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송달 당시 당시의 사리판별 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으나, 사리판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송달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대상자가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자인 경우, 송달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 당시 판단능력(사리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에 따르면, 사리판별 불능이 인정되어야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단순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송달 당시의 건강상태, 진단서, 실제 인지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은 단순히 알츠하이머병 진단만으로는 사리판별 불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판단능력 부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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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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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38826
판결 요약
배우자가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알츠하이머 등 사리분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송달은 유효하다고 판단. 심판 결정문 송달 당시 판단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 효력 유지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알츠하이머 #치매 송달 효력 #판단능력 상실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문이 알츠하이머 환자인 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송달 당시 당시의 사리판별 능력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송달의 효력이 있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은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으나, 사리판별 불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송달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 대상자가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자인 경우, 송달 효력을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송달 당시 판단능력(사리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에 따르면, 사리판별 불능이 인정되어야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단순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송달 당시의 건강상태, 진단서, 실제 인지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은 단순히 알츠하이머병 진단만으로는 사리판별 불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판단능력 부재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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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대법원 2021두38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