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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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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
|
원고, 상고인 |
고○○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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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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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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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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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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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