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
|
원고, 상고인 |
고○○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