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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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다22693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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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
|
판 결 선 고 |
2019.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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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다22693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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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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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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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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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7.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