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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가액배상 가능 여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고,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상당 가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가액배상 #피담보채권 #부동산 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성이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관련 변론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693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판 결 선 고

  2019.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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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가액배상 가능 여부와 기준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대상이 되고,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 상당 가액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가액배상 #피담보채권 #부동산 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성이 인정되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떻게 배상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은 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관련 변론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주문에 따르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2693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나2066044 ⁠(2019.3.22)

판 결 선 고

  2019.07.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다226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