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12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법인세 000원,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201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정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에 따라 위 추계금액 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금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13. 2017년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당초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1) 2019. 8. 1. 원고에게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감액하는 취지로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QQQ의 상여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감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의 대표자 QQQ는 2019. 10. 28. 남아있는 법인세 000원(= 000원 – 000원), 상여소득처분 000원(= 000원 –000) 총수입금액이 000원임에도 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000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2. 10.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그 자체로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받은 날부터 242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5. 13.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실질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2019. 4.말경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추 후 법인세를 신고해도 괜찮다’는 전화를 받고 2019. 5. 13.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인데, 이후 피고는 입장을 번복하여 이미 무신고로 결정․고지된 부분은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감액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당초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주된 입법취지가 감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12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법인세 000원,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201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정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에 따라 위 추계금액 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금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5. 13. 2017년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당초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1) 2019. 8. 1. 원고에게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감액하는 취지로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QQQ의 상여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감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의 대표자 QQQ는 2019. 10. 28. 남아있는 법인세 000원(= 000원 – 000원), 상여소득처분 000원(= 000원 –000) 총수입금액이 000원임에도 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000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2. 10.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그 자체로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받은 날부터 242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5. 13.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실질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2019. 4.말경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추 후 법인세를 신고해도 괜찮다’는 전화를 받고 2019. 5. 13.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인데, 이후 피고는 입장을 번복하여 이미 무신고로 결정․고지된 부분은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감액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당초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주된 입법취지가 감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