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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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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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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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가린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2014. 3.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비록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에 이 사건 신청지가 존재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0면 17행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② 제11면 15행 중반부에서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 2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8. 14. 이전인 2012. 7. 26. 이 사건 임야 일부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2나1545호 사건에서 2012. 12. 14. 소외 1과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다7592호 사건에서 2013. 4. 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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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가린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2014. 3.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복합민원신청 불허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비록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조례 조항 중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에 이 사건 신청지가 존재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10면 17행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② 제11면 15행 중반부에서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 2는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2. 8. 14. 이전인 2012. 7. 26. 이 사건 임야 일부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 2012나1545호 사건에서 2012. 12. 14. 소외 1과 소외 2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3다7592호 사건에서 2013. 4. 25.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