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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불명확·송달 미달시 압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120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압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압류대상특정 #범위특정 #송달요건 #압류무효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대상 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를 피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나요?
답변
네,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통지서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바꾸어 잘못 기재했다면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여 누가 누구의 어떤 채권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채무자·제3채무자를 혼동기재하여 특정이 안 되면 압류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26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세무서장은 20xx. xx. x. 등기우편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가 체납한 법인세 xxx,xxx,xxx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xx. xx. x.자 채권압류통지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재산으로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에 피고의 성명이, 채무자의 ⁠‘주소’에 ⁠‘△△시 ☆☆로 xx-xx 외 2필지(xxx-xx, xxx-xx)’가 기재되어 있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세무서장이 20xx. xx. 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채권을 20xx. x. xx.까지 ○○세무서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xx. x. xx. 전입신고를 마친 ◇◇ ◇◇구 ◇◇동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20xx. x. xx.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서로 바꾸어 기재하기도 하였다),나아가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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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에 채권 특정 불명확·송달 미달시 압류 무효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120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압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압류대상특정 #범위특정 #송달요건 #압류무효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 대상 채권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답변
네,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를 피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없나요?
답변
네,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통지서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바꾸어 잘못 기재했다면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여 누가 누구의 어떤 채권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120 판결은 채무자·제3채무자를 혼동기재하여 특정이 안 되면 압류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26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세무서장은 20xx. xx. x. 등기우편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가 체납한 법인세 xxx,xxx,xxx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20xx. xx. x.자 채권압류통지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재산으로 ⁠‘채무자(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성명에 피고의 성명이, 채무자의 ⁠‘주소’에 ⁠‘△△시 ☆☆로 xx-xx 외 2필지(xxx-xx, xxx-xx)’가 기재되어 있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세무서장이 20xx. xx. x.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채권을 20xx. x. xx.까지 ○○세무서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피고는 20xx. x. xx. 전입신고를 마친 ◇◇ ◇◇구 ◇◇동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20xx. x. xx.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B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232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의 강제징수를 위한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통지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서로 바꾸어 기재하기도 하였다),나아가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