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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확약서, 약관법 적용 제외 근로계약 해당 여부

2019다246696
판결 요약
희망퇴직자와 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 및 위반 시 위로금 반환 등을 정한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협약 및 자발적 신청, 상당한 경제적 급부 등 거래 실질이 고려되어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희망퇴직 #확약서 #경업금지 #비밀유지 #약관의규제
질의 응답
1. 희망퇴직 확약서상의 경업금지와 위로금 반환 규정이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희망퇴직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으로,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확약서가 단체협약·개별합의에 기초한 근로계약 종료 관련 사안이므로 약관법 적용 제외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확약서를 요구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회사가 노사 협의·개별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정한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확약서 규정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단체협약 협의와 상당한 경제적 급부 등 자발성, 동등성 확보를 인정하였습니다.
3. 확약서를 약관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일방 작성, 부동문자 사용된 점이 있어도, 근로계약 종료 및 경제적 급부 관련 노사 간 실질적 합의 등이 있으면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약관의 형식’을 취해도 근로기준법상 계약이라면 약관법 적용 예외임을 판시했습니다.
4. 희망퇴직 조건, 경업금지 등 효력 다툼 시 어느 법률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희망퇴직의 유효성이나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효력 판단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甲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乙 등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甲 회사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 2056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확약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이름·서명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②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이외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 특별퇴직위로금은 물론 사원복지연금·창업지원금·자녀학자금·장기근속휴가비 등 금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된 단체협약에는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되 그 기준·대상·보상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고용안정 협약 제11조), 희망퇴직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희망퇴직 사유로 지급했던 퇴직위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제102조), ⑤ 피고는 단체협약의 체결 상대방이었던 금융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생명보험지부와 희망퇴직위로금의 액수, 이 사건 확약서의 제출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를 결정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접수 안내’, ⁠‘직원 희망퇴직 실시 안내’를 공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조건은 물론 이 사건 확약서의 양식까지 첨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로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 9천만 원가량 지급받고 퇴직을 하였음에도 그 후 4달 만에 피고의 경쟁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9다246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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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확약서, 약관법 적용 제외 근로계약 해당 여부

2019다246696
판결 요약
희망퇴직자와 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 및 위반 시 위로금 반환 등을 정한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체협약 및 자발적 신청, 상당한 경제적 급부 등 거래 실질이 고려되어 약관법상 무효로 볼 수 없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희망퇴직 #확약서 #경업금지 #비밀유지 #약관의규제
질의 응답
1. 희망퇴직 확약서상의 경업금지와 위로금 반환 규정이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희망퇴직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으로,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확약서가 단체협약·개별합의에 기초한 근로계약 종료 관련 사안이므로 약관법 적용 제외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확약서를 요구해도 문제없나요?
답변
회사가 노사 협의·개별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정한 비밀유지·경업금지 등 확약서 규정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단체협약 협의와 상당한 경제적 급부 등 자발성, 동등성 확보를 인정하였습니다.
3. 확약서를 약관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확약서가 형식적으로 일방 작성, 부동문자 사용된 점이 있어도, 근로계약 종료 및 경제적 급부 관련 노사 간 실질적 합의 등이 있으면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약관의 형식’을 취해도 근로기준법상 계약이라면 약관법 적용 예외임을 판시했습니다.
4. 희망퇴직 조건, 경업금지 등 효력 다툼 시 어느 법률에 따라 판단되나요?
답변
희망퇴직의 유효성이나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개별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6696 판결은 효력 판단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 246702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甲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乙 등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甲 회사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 2056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확약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는데, 작성일·이름·서명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②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이외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 특별퇴직위로금은 물론 사원복지연금·창업지원금·자녀학자금·장기근속휴가비 등 금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된 단체협약에는 노사 합의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되 그 기준·대상·보상수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고용안정 협약 제11조), 희망퇴직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희망퇴직 사유로 지급했던 퇴직위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제102조), ⑤ 피고는 단체협약의 체결 상대방이었던 금융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생명보험지부와 희망퇴직위로금의 액수, 이 사건 확약서의 제출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를 결정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접수 안내’, ⁠‘직원 희망퇴직 실시 안내’를 공지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조건은 물론 이 사건 확약서의 양식까지 첨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위로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 9천만 원가량 지급받고 퇴직을 하였음에도 그 후 4달 만에 피고의 경쟁 생명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약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약관법 제6조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30. 선고 2019다2466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