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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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2021.09.0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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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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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X. XX. 접수 제221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CCC는 모친인 DD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X. XX.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6. X. XX.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피고와 사이에 2016. X. XX.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X. XX.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제3호증).
2)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국가인 원고에 대하여 2건의 양도소득세를체납하고 있었는데, 2020. X. XX. 현재 체납액은 XXX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CC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의 유일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는 이미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초과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CC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이에 대한 CC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세금징수를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9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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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29689(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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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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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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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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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9.08 |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X. XX. 접수 제221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CCC는 모친인 DD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X. XX.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6. X. XX.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피고와 사이에 2016. X. XX.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8. X. XX.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제3호증).
2) 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국가인 원고에 대하여 2건의 양도소득세를체납하고 있었는데, 2020. X. XX. 현재 체납액은 XXX원에 이른다(갑 제1호증).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CCC의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CC의 유일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는 이미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채무초과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CC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이에 대한 CC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거래상대방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세금징수를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9.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9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