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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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계약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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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30 (2015.04.01)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3.18. |
|
판 결 선 고 |
2015.04.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 주식회사 ☆☆☆☆☆엑스(이하 ‘☆☆☆☆☆엑스’라 한다)의 주
식 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패션(이하 ‘☆☆☆☆패
션’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패션에
46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27,75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원고와 ☆☆☆☆패션 사이의 2012. 7. 20.자 최종
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0억
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7,75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
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패션은 2012. 6. 4.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패션 이 상장폐지가 될 경우 계약을 원상복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
합 의 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패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의
☆☆☆☆☆엑스(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합의서는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회사의 2012. 3. 31. 기준으로 실사자료를
제시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 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과 대상회사 및 미얀마 법인에 대한 주권의 인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2-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
패션이 2012. 7. 19. 상장폐지되자 원고와 ☆☆☆☆패션은 2012. 7. 20.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패션은 2012. 6.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46억 원으로 하
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2 양도인은 10억 원을 받는 즉시 양수인에게 대상회사의 주권을 인도한다.
2-3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36억 원에 대해 양수인 회사가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
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 등으로 받기로 한다.
2-4 양수인은 제3자 배정증자 방식에 따른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에 의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지불 후 즉시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될 때까지 거래소상장(코
스피, 코스닥) 주식의 발행주식에 대해 시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만큼 양도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며, 보호예수증서 또는 CB가 발행이 되면 양수인은 에스
크로된 주식을 즉시반환 받는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되며, 보호예수증서가 양도인 명의로 발급되면 주권발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현금과 주식 또는 CB로 매매대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즉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원상복귀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부터 받은 대금과 주식 또는 CB를 반환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대상회사의 주
식을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패션은 법무법인 ○○에게 ○○○○리소스 발행의 실물주권 2,400,000주(이하
‘주권’이라 함)를 보관한다.
2. 법무법인 ○○은 ☆☆☆☆패션이 2012. 7.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원고를 제3자로
하는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주식 수 특정할 수 없음)를 제공할 때까지 주권을 보관한다.
3. 법무법인 ○○은 ☆☆☆☆패션이 원고에게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면 주권을
☆☆☆☆패션에게 즉시 반환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은 ☆☆☆☆패션이 원고에게 제2항
2) 원고와 ☆☆☆☆패션은 2012. 6. 8. 법무법인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에스크로우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최종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패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엑스(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 6. 4.에, 추가합의서를 2012. 6. 26.에 체결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이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본 최종합의
서는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음-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에 다음과 같이 합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은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② 기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이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것임을 양도인은 확인한다.
기재 36억 원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패션에게 주권을 반환해서는 아
니 된다.
3) ☆☆☆☆패션은 2012. 6. 2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6억 원 상당의 주
식 720만 주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고, 이는 금융감동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
다.
4) 원고는 2012. 7. 16. 법무법인 ○○ 사무실에 ☆☆☆☆패션 대표이사 이○○과
함께 방문하여, 위 에스크로우확인서에 ‘에스크로우 확인서 3항에 따라 처리됨. 법무법
인 ○○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5) 원고는 2012. 7. 20. ☆☆☆☆패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양도인에게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
④ 합의서 3항, 5항과 추가합의서 3항은 삭제하기로 한다.
6) 피고는 2013. 4. 26.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중이던 원고 명의의 디
에이치패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권을 체납처분 목적으로 압류하였고,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인정근거】갑 제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무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패션에 46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6억 원은 회계법인이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012. 6. 27. 원고에게 ☆☆☆☆패션 주식 720만
주가 배정되었고, 위 내용은 전자공시되었는 바,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2012. 7. 16. 법무법인 ○○에게 ☆☆☆☆패션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보호예수증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는데,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는 체납처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패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
권을 압류하여,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5) 이 사건 주식양도는 2012. 6. 4. 10억 원이 지급되고, 2012. 6. 27. 원고 명의로
☆☆☆☆패션 주식 720만 주가 배정되어 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후인 2012. 7. 20.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6) 합의서(갑 제8호증)상의 원상복귀조항에 따르면 ☆☆☆☆패션이 상장폐지가 되
면 원고가 ☆☆☆☆패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주식을 ☆☆☆☆패션에 반환하고 디
에이치패션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종합의서(갑 제10
호증)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므로, 위 원상복귀조항에 따라 위 최종합의서가 작성된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패션은 2012. 7. 20. 이 사건 주식의 양
도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기존의 양도계약상의 양도가액을 수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임○○
판사 이○○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
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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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330 (2015.04.01) |
|
원 고 |
장○○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3.18. |
|
판 결 선 고 |
2015.04.0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4. 주식회사 ☆☆☆☆☆엑스(이하 ‘☆☆☆☆☆엑스’라 한다)의 주
식 6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패션(이하 ‘☆☆☆☆패
션’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패션에
46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27,75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원고와 ☆☆☆☆패션 사이의 2012. 7. 20.자 최종
합의서에 의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1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0억
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7,750,0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
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패션은 2012. 6. 4.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패션 이 상장폐지가 될 경우 계약을 원상복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
합 의 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패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의
☆☆☆☆☆엑스(이하 ‘대상회사’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합의서는 본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 로 하는 것에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한다.
-다 음-
1.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회사의 2012. 3. 31. 기준으로 실사자료를
제시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1. 12. 31. 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 를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46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과 대상회사 및 미얀마 법인에 대한 주권의 인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2-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
패션이 2012. 7. 19. 상장폐지되자 원고와 ☆☆☆☆패션은 2012. 7. 20.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1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46억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패션은 2012. 6.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46억 원으로 하
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2 양도인은 10억 원을 받는 즉시 양수인에게 대상회사의 주권을 인도한다.
2-3 양도인은 매매대금 중 36억 원에 대해 양수인 회사가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
자 방식에 따른 주식 또는 CB 등으로 받기로 한다.
2-4 양수인은 제3자 배정증자 방식에 따른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에 의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지불 후 즉시 보호예수증서 또는 CB 발행될 때까지 거래소상장(코
스피, 코스닥) 주식의 발행주식에 대해 시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의 수만큼 양도인이
지정하는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며, 보호예수증서 또는 CB가 발행이 되면 양수인은 에스
크로된 주식을 즉시반환 받는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은 1년 보호예수가
되며, 보호예수증서가 양도인 명의로 발급되면 주권발행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 및 합의서에 따라 현금과 주식 또는 CB로 매매대금을 지불
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코스닥등록업체로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즉시 상장폐지가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즉시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원상복귀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부터 받은 대금과 주식 또는 CB를 반환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대상회사의 주
식을 양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패션은 법무법인 ○○에게 ○○○○리소스 발행의 실물주권 2,400,000주(이하
‘주권’이라 함)를 보관한다.
2. 법무법인 ○○은 ☆☆☆☆패션이 2012. 7.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원고를 제3자로
하는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주식 수 특정할 수 없음)를 제공할 때까지 주권을 보관한다.
3. 법무법인 ○○은 ☆☆☆☆패션이 원고에게 36억 원의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면 주권을
☆☆☆☆패션에게 즉시 반환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은 ☆☆☆☆패션이 원고에게 제2항
2) 원고와 ☆☆☆☆패션은 2012. 6. 8. 법무법인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에스크로우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최종합의서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패션 대표이사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엑스(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2012. 6. 4.에, 추가합의서를 2012. 6. 26.에 체결하였으며, 양도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결과 양도인이 진술한 사항과 차이가 발생하여
본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이어 최종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본 최종합의
서는 계약서 및 합의서, 추가합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음-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매대금에 다음과 같이 합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금은 3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② 기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이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한 것임을 양도인은 확인한다.
기재 36억 원 보호예수증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패션에게 주권을 반환해서는 아
니 된다.
3) ☆☆☆☆패션은 2012. 6. 27.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6억 원 상당의 주
식 720만 주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고, 이는 금융감동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
다.
4) 원고는 2012. 7. 16. 법무법인 ○○ 사무실에 ☆☆☆☆패션 대표이사 이○○과
함께 방문하여, 위 에스크로우확인서에 ‘에스크로우 확인서 3항에 따라 처리됨. 법무법
인 ○○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5) 원고는 2012. 7. 20. ☆☆☆☆패션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합의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양도인에게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
④ 합의서 3항, 5항과 추가합의서 3항은 삭제하기로 한다.
6) 피고는 2013. 4. 26.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중이던 원고 명의의 디
에이치패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권을 체납처분 목적으로 압류하였고, 보호예수기간
종료 이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인정근거】갑 제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무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패션에 46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46억 원은 회계법인이 2011.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다.
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012. 6. 27. 원고에게 ☆☆☆☆패션 주식 720만
주가 배정되었고, 위 내용은 전자공시되었는 바,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2012. 7. 16. 법무법인 ○○에게 ☆☆☆☆패션으로부터 36억 원 상당의
보호예수증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는데,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는 체납처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패션 주식 720만 주의 실물증
권을 압류하여,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5) 이 사건 주식양도는 2012. 6. 4. 10억 원이 지급되고, 2012. 6. 27. 원고 명의로
☆☆☆☆패션 주식 720만 주가 배정되어 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후인 2012. 7. 20.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내용을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6) 합의서(갑 제8호증)상의 원상복귀조항에 따르면 ☆☆☆☆패션이 상장폐지가 되
면 원고가 ☆☆☆☆패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주식을 ☆☆☆☆패션에 반환하고 디
에이치패션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종합의서(갑 제10
호증)의 내용은 이와는 다르므로, 위 원상복귀조항에 따라 위 최종합의서가 작성된 것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패션은 2012. 7. 20. 이 사건 주식의 양
도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기존의 양도계약상의 양도가액을 수
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임○○
판사 임○○
판사 이○○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
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