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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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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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3769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
|
원 고 |
AAA 외 1명 |
|
피 고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964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8.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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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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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7694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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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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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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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20누496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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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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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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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