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사유 소멸의 의미 및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법원 2011카기1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제8608호로 공탁한 2,000만 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함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1카기11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48266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대법원 2011다15209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8608호로 2,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한 사실, 대법원은 위 2011다15209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48266 사건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 그 후 파기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45121에서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은 취지로 신청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다1918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의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사유 소멸의 의미 및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법원 2011카기11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제8608호로 공탁한 2,000만 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담보취소의 요건으로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함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제공자의 행위가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법원 2011카기11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48266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대법원 2011다15209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8608호로 2,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한 사실, 대법원은 위 2011다15209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48266 사건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 그 후 파기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45121에서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은 취지로 신청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다19189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본안사건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의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담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