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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 요약
상품거래 대가 관계 없는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포인트 사용 #정산금 #온라인 플랫폼
질의 응답
1.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과의 상품 거래 대가와 무관하게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원고(온라인 플랫폼)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상품 거래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고객의 포인트 활용 액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 등 고객이 사용하는 할인분은 모두 에누리액으로 처리되어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액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자 지급 정산금이나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장부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으로 장부상 처리해야 하며, 과세 표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해당 금액들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1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41

변 론 종 결

2021. 07. 22.

판 결 선 고

2021. 08. 1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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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포인트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 요약
상품거래 대가 관계 없는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포인트 사용 #정산금 #온라인 플랫폼
질의 응답
1.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과의 상품 거래 대가와 무관하게 제3자 사업자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원고(온라인 플랫폼)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상품 거래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고객의 포인트 활용 액수도 부가가치세 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인트 등 고객이 사용하는 할인분은 모두 에누리액으로 처리되어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액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자 지급 정산금이나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장부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으로 장부상 처리해야 하며, 과세 표준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은 해당 금액들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81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41

변 론 종 결

2021. 07. 22.

판 결 선 고

2021. 08. 1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대법원 2021두38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