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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과 국가의 점유 개시 책임

2016다220679
판결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점유 개시 시 무과실이 필수이며,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판결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후 소유권 등기를 한 사안에서 실질적 소유자 확인 노력의무가 강조되며, 국가의 점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 #국가 점유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등기
질의 응답
1. 국가가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등기했을 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개시 시 자기 소유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등기부 등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 점유를 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소유자가 등기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등기를 한 뒤 점유를 개시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과실'은 점유자가 자기 소유로 믿은 데 잘못이 없음을 의미하며, 그 증명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즉 국가나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무과실 요건이 필수이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인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 명의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등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소유자를 알 수 있는데도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국가가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부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하면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밀조사 없이 등기와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점, 실소유자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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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2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공2008하, 16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나2057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개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1(1939. 2. 3. 보존등기), 소외 2(소외 1의 처, 1939. 2. 8. 이전등기), 소외 3(소외 3, 1944. 2. 18. 이전등기)으로 순차 이전되어 오다가 1956. 6.경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에 소외 1, 소외 2의 주소지는 ⁠‘경성부(京城府) ○○정(○○町) 22’(서울 종로구 ○○동 22의 당시 주소이다)로, 소외 3의 주소지는 ⁠‘경성부 종로구 ○○정 22’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 토지는 소외 1이 1940. 3. 25. 소외 4(소외 4)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등기부상 소외 4의 주소지 또한 ⁠‘경성부 ○○정 22’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3으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내지 ⁠(주소 6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4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소외 1의 증손자 소외 5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동 22’로 앞서 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주소지와 같고, 위 제적등본에는 소외 2의 사망신고를 소외 4가 친권자의 자격으로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5) 1993. 4.경 고양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본인 ⁠‘□□□□’(소외 3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 권리보전절차를 밟아 1994. 7. 2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1944. 2. 18.로 당시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창씨개명이 이미 시행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의 등기부나 그 주소지를 본적지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거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광복 이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분할 후 각 토지의 농지분배관계 등을 조사해 보았다면 소외 3이 소외 4와 동일인이거나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한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소유자를 일본인으로 파악하였다면서도 곧바로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닐 가능성, 즉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점유 개시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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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과 국가의 점유 개시 책임

2016다220679
판결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점유 개시 시 무과실이 필수이며,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판결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후 소유권 등기를 한 사안에서 실질적 소유자 확인 노력의무가 강조되며, 국가의 점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요건 #국가 점유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등기
질의 응답
1. 국가가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등기했을 때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 개시 시 자기 소유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등기부 등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등기하고 점유를 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소유자가 등기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등기를 한 뒤 점유를 개시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무과실'은 점유자가 자기 소유로 믿은 데 잘못이 없음을 의미하며, 그 증명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즉 국가나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 성립에는 무과실 요건이 필수이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인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 명의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등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가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소유자를 알 수 있는데도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국가가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주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부 및 관련 기록을 확인하면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밀조사 없이 등기와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0679 판결은 국가가 소유자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점, 실소유자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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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제2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국유재산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공2008하, 16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나2057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서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 또는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이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개시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1(1939. 2. 3. 보존등기), 소외 2(소외 1의 처, 1939. 2. 8. 이전등기), 소외 3(소외 3, 1944. 2. 18. 이전등기)으로 순차 이전되어 오다가 1956. 6.경 경기도 고양군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외 3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기부에 소외 1, 소외 2의 주소지는 ⁠‘경성부(京城府) ○○정(○○町) 22’(서울 종로구 ○○동 22의 당시 주소이다)로, 소외 3의 주소지는 ⁠‘경성부 종로구 ○○정 22’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 토지는 소외 1이 1940. 3. 25. 소외 4(소외 4)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등기부상 소외 4의 주소지 또한 ⁠‘경성부 ○○정 22’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3으로,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내지 ⁠(주소 6 생략) 토지의 피보상자가 소외 4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소외 1의 증손자 소외 5의 제적등본상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동 22’로 앞서 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주소지와 같고, 위 제적등본에는 소외 2의 사망신고를 소외 4가 친권자의 자격으로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5) 1993. 4.경 고양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일본인 ⁠‘□□□□’(소외 3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의 무주부동산으로 파악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 권리보전절차를 밟아 1994. 7. 2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1944. 2. 18.로 당시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창씨개명이 이미 시행된 이후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경성부 ○○정 22’의 등기부나 그 주소지를 본적지로 하는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거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은 ⁠‘답’이므로 광복 이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분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나 분할 후 각 토지의 농지분배관계 등을 조사해 보았다면 소외 3이 소외 4와 동일인이거나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한 고양시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소유자를 일본인으로 파악하였다면서도 곧바로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고 무주부동산 공고절차 등을 거쳐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닐 가능성, 즉 소외 3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점유 개시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