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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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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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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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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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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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
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그가 서명·날인한 각 확인서(을 제3, 4, 5호증의 각 확인서 중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는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DDD, EEE, FFF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제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특정하고, 위 돈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돈과 입금 후 환불된 돈 및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877,945,273원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❷ 원고가 위 634,857,13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❸ 원고가 위 85,588,200원을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점과 위 85,588,200원이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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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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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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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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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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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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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그가 서명·날인한 각 확인서(을 제3, 4, 5호증의 각 확인서 중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는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DDD, EEE, FFF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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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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