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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확인서 효력 및 수입금액 인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1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확인서는 유효하며, 개인 계좌 입금액이 실제 사업수입임을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확인서의 작성 경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 여부, 수입금액 관련 설명·입증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유효 #의사에 반한 확인서 #개인계좌 입금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내 의사와 달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개인 계좌로 일부 입금된 경우에도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진짜 사업수입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에서 개인 계좌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설명·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가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계좌 사용 여부, 확인서의 작성 경위, 해당 금액의 신고 여부 및 합리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돈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입증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 과소신고로 인한 처분에 이의 제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 경위, 해당 금액의 성격, 신고 내역, 사업과 무관함을 구체적 자료 및 설명으로 적극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에서 단순한 주장·불충분한 설명만으로는 과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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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그가 서명·날인한 각 확인서(을 제3, 4, 5호증의 각 확인서 중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는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DDD, EEE, FFF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제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특정하고, 위 돈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돈과 입금 후 환불된 돈 및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877,945,273원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❷ 원고가 위 634,857,13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❸ 원고가 위 85,588,200원을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점과 위 85,588,200원이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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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확인서는 유효하며, 개인 계좌 입금액이 실제 사업수입임을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확인서의 작성 경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 여부, 수입금액 관련 설명·입증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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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내 의사와 달라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귀하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이 개인 계좌로 일부 입금된 경우에도 세무서의 과세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진짜 사업수입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에서 개인 계좌 입금액이 사업용이 아님을 합리적으로 설명·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가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계좌 사용 여부, 확인서의 작성 경위, 해당 금액의 신고 여부 및 합리적 입증이 관건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곳으로 들어온 돈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입증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금 과소신고로 인한 처분에 이의 제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 경위, 해당 금액의 성격, 신고 내역, 사업과 무관함을 구체적 자료 및 설명으로 적극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0511 판결에서 단순한 주장·불충분한 설명만으로는 과세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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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0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650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111,547,950원, 2015년 귀속분 228,767,920원, 2016년 귀속분 245,791,4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그가 서명·날인한 각 확인서(을 제3, 4, 5호증의 각 확인서 중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는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당심 증인 GGG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나 DDD, EEE, FFF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634,857,130원은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85,588,200원은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으로서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관할 관청에 수입신고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❶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제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 및 차명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특정하고, 위 돈에서 수입금액이 아닌 돈과 입금 후 환불된 돈 및 이미 관할 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877,945,273원을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특정하고,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❷ 원고가 위 634,857,13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❸ 원고가 위 85,588,200원을 CCC어린이집의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634,857,130원이 CCC어린이집과 CCC유치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점과 위 85,588,200원이 CCC어린이집 관련 수입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1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