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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기각 사유 및 배당금 산정 기준

2022나77523
판결 요약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가 배당금액 일부 정정 외에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항소기각 #배당금 산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이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1심의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배당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배당금액 등 일부 항목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만을 수정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을 정정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

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 "69,400,000원"을 "56,716,30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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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기각 사유 및 배당금 산정 기준

2022나77523
판결 요약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가 배당금액 일부 정정 외에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항소기각 #배당금 산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1심판결 인용
질의 응답
1.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이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1심의 인정·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배당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법원은 배당금액 등 일부 항목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만을 수정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을 정정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이광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변론종결】

2023.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9,097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배당표 순위 4의 배당금액 "69,400,000원"을 "56,716,30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장윤선 조용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