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05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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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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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08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5,618,656원(합계 207,698,6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2019. 7. 2.’을 『2018. 7.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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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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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54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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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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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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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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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08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5,618,656원(합계 207,698,6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2019. 7. 2.’을 『2018. 7.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