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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효함을 확인.
#이자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속적 자금대여 #반복적 대여
질의 응답
1.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장기간 반복적·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소득은 일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은 이자수취를 주요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한두 번 돈을 빌려줬을 때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한두 차례의 일회적 대여나 개인의 단순 투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의 판단은 계속적·반복적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기에, 단발적 대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항목에 해당되어, 관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은 과세기준과 공제범위, 신고의무 등에서 이자소득과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형태 여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적용규정이 달라진다고 해석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3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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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수취를 위한 반복적 자금대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요약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영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함. 개인적 투자·일회성 일탈 등은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일 경우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효함을 확인.
#이자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속적 자금대여 #반복적 대여
질의 응답
1.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아닌가요?
답변
장기간 반복적·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 소득은 일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은 이자수취를 주요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한두 번 돈을 빌려줬을 때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한두 차례의 일회적 대여나 개인의 단순 투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의 판단은 계속적·반복적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기에, 단발적 대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 항목에 해당되어, 관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소득은 과세기준과 공제범위, 신고의무 등에서 이자소득과 차이가 있으므로, 영업형태 여부를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적용규정이 달라진다고 해석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누33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0.

출처 : 대법원 2025. 02. 20. 선고 대법원 2024두62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