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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주식의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2016두36635
판결 요약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상증세법 적용 시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로 경정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식 저가양수 #상증세법 제35조 #취득가액 기준 #실취득가액 #계약서 기준
질의 응답
1. 저가로 주식을 양수할 때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 적용 시 실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경정된 시가를 저가양수 취득가액 기준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경정된 양도가액(시가)를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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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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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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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양수 #상증세법 제35조 #취득가액 기준 #실취득가액 #계약서 기준
질의 응답
1. 저가로 주식을 양수할 때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 적용 시 실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경정된 시가를 저가양수 취득가액 기준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경정된 양도가액(시가)를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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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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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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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