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저가양수 주식의 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2016두36635
판결 요약
저가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상증세법 적용 시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시가로 경정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식 저가양수 #상증세법 제35조 #취득가액 기준 #실취득가액 #계약서 기준
질의 응답
1. 저가로 주식을 양수할 때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상증세법 제35조 적용 시 실취득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경정된 시가를 저가양수 취득가액 기준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경정된 양도가액(시가)를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635 판결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취득가액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