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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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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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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