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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일부 공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815
판결 요약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포 내 일부 공간이 주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주거 #점포 일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점포나 상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구조·기능상 주거에 적합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 영업용 공간 일부을 휴게실처럼 썼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점포 일부가 독립적·상시적 주거공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가 건물의 한 방을 거주공간으로 쓴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조, 기능, 시설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출입문, 창문,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사진에서 출입문, 창문, 취사시설 등이 없어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로 가족이 상가 내부 방에서 숙박이나 거주했다면 증거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상적 거주 사실, 사진 자료, 시설 현황 등을 시간순·실제 거주 증명자료로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사진 촬영 시기 불명확, 시설 미흡 등으로 실제 거주 증명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55,3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0.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9. 1.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나BB, 석CC 등에게 2018. 9.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2.792㎡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라 한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 관련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9,559,5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9. 3.경 멸실되었는데, 피고는 2019. 10.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택으로서 독립된 기능도 갖추지 못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12.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55,3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DD는 2007. 2.경 공부상 ⁠‘점포’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가족들과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박DD와 그의 가족들(부 박EE, 모 강FF, 여동생 박GG 등 포함)은 그 무렵부터 양도일인 2019. 1.경까지 번갈아가며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1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1)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박DD는 2007. 2.경 원고로부터 공부상 용도가 ⁠‘점포’(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남미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8. 12. 31. 폐업한 사실, 박DD의 부 박EE, 모 강FF, 여동생 박GG는 2007. 3. 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8. 6. 15. 서울 중구 ***** **, ***호(**동, KK빌라, 이하 ⁠‘KK빌라 103호’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박DD와 그 배우자 유HH, 자녀 유II, 유JJ가 KK빌라 ***호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근생건물 중 입구에서 왼쪽 두 번째 방 22.792㎡(가로 4.07m, 세로5.60m)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1 ⁠‘상가 내부도’(갑 5호증의 1)의 왼쪽 두 번째 방인데,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근린생활시설)이고 임차인 박DD는 이 사건 건물에서 11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또한 원고와 박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1, 2)에도 주택 또는 주거공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사진(갑 5호증의 2)에는 장롱, 책상, 이불 등이 나타나 있으나, 위 사진의 촬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홀’ 부분과 접이식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며, 창문이나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상시적으로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한 휴게실 또는 휴게실과 영업장소를 겸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KK빌라 ***호(전유부분 55.02㎡)를 박DD의 외조모 박LL이 1991. 8. 22.부터 소유하다가 2011. 10. 31. 박DD의 모 강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2호증), 박DD도 2015. 1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 **** ******* ***동 ***호(전유부분 84.98㎡)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3호증),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면적이 약 22㎡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원고와 매수인이 상호 협의 아래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박DD의 가족(성인 2명, 어린이 2명)이나 박EE의 가족(성인 3명)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해 둔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실제 거주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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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일부 공간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815
판결 요약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포 내 일부 공간이 주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상가 주거 #점포 일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 요건
질의 응답
1. 점포나 상가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상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구조·기능상 주거에 적합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 영업용 공간 일부을 휴게실처럼 썼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점포 일부가 독립적·상시적 주거공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가 건물의 한 방을 거주공간으로 쓴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구조, 기능, 시설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출입문, 창문,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에 필수적인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사진에서 출입문, 창문, 취사시설 등이 없어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로 가족이 상가 내부 방에서 숙박이나 거주했다면 증거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상적 거주 사실, 사진 자료, 시설 현황 등을 시간순·실제 거주 증명자료로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815 판결은 사진 촬영 시기 불명확, 시설 미흡 등으로 실제 거주 증명이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건물부분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55,3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6. 10.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 **-*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9. 1.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나BB, 석CC 등에게 2018. 9. 1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2.792㎡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라 한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 관련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1,009,559,5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9. 3.경 멸실되었는데, 피고는 2019. 10.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택으로서 독립된 기능도 갖추지 못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12.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655,3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박DD는 2007. 2.경 공부상 ⁠‘점포’ 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가족들과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박DD와 그의 가족들(부 박EE, 모 강FF, 여동생 박GG 등 포함)은 그 무렵부터 양도일인 2019. 1.경까지 번갈아가며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1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일부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또는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1)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박DD는 2007. 2.경 원고로부터 공부상 용도가 ⁠‘점포’(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남미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8. 12. 31. 폐업한 사실, 박DD의 부 박EE, 모 강FF, 여동생 박GG는 2007. 3. 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8. 6. 15. 서울 중구 ***** **, ***호(**동, KK빌라, 이하 ⁠‘KK빌라 103호’라 한다)로 전출하였고, 같은 날 박DD와 그 배우자 유HH, 자녀 유II, 유JJ가 KK빌라 ***호에서 전출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2호증)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근생건물 중 입구에서 왼쪽 두 번째 방 22.792㎡(가로 4.07m, 세로5.60m)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별지1 ⁠‘상가 내부도’(갑 5호증의 1)의 왼쪽 두 번째 방인데,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점포’(근린생활시설)이고 임차인 박DD는 이 사건 건물에서 11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또한 원고와 박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6호증의 1, 2)에도 주택 또는 주거공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한편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사진(갑 5호증의 2)에는 장롱, 책상, 이불 등이 나타나 있으나, 위 사진의 촬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홀’ 부분과 접이식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출입문이 없으며, 창문이나 통풍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상시적으로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음식점 영업을 위한 휴게실 또는 휴게실과 영업장소를 겸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KK빌라 ***호(전유부분 55.02㎡)를 박DD의 외조모 박LL이 1991. 8. 22.부터 소유하다가 2011. 10. 31. 박DD의 모 강F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2호증), 박DD도 2015. 1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 **** ******* ***동 ***호(전유부분 84.98㎡)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3호증),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의 면적이 약 22㎡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원고와 매수인이 상호 협의 아래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박DD의 가족(성인 2명, 어린이 2명)이나 박EE의 가족(성인 3명)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해 둔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 건물부분에서 실제 거주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