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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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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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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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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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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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김*환 사이에 2019. 10. 2.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2019. 10. 2.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6,479,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환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3,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2,660원 합계 91,706,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환은 2019. 5.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 대241m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2019. 9.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환은 2019. 9. 9.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김*환과 그 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환이 받을 잔금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쇠외 회사는 2019. 10. 2. 김*환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잔금 230,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9. 10. 2. 김*환과 피고 사이에 김*환이 출연한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환에 대하여 91,706,1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환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환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배우자 이*양은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2019. 3. 6. 2,750,000원, 2019. 5. 22. 7,521,665원, 2019. 9. 10. 935,100원 합계 11,206,765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계좌에 230,67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14,204,400원을 출금하여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10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법무법인(유한) **은 2019. 10. 2. 위 105,500,000원 중 12,500,000원을 곽*형에게, 37,500,000원을 이*준에게, 50,000,000원을 이*성에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5,500,000원은 김*환에 대한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 중 65,000,000원을 김*환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한*규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구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390,4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법무사 박*석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40,014,000원 중 4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최*수에게 40,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이*양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남아 있는 돈은 없다.
다. 판단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으면 출연자가 출연한 예금을 출연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명의인이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명의인의 예금 보유의무가 소멸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출연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되었던 재산이 출연자에게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을 출연자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 준 경우에는 그 예금이 출연자의 책임재산에 복귀됨과 동시에 출연자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무법인(유한) **은 김*환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지출하고, 그 중 5,500,000원을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환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300,000원이 중개수수료로, 390,4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지출된 점, ③ 이*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환의 상속비용 등으로 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에 총 11,206,765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④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0,000,000원은 김*환의 채권자인 최*수에게 지급된 점, 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5,000,000원은 김*환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인 한*규에게 지급되었는데, 김*환과 피고 및 한*규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김*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규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224,190,400원(= 105,500,000원 + 3,300,000원 + 390,400원 + 10,000,000원 + 40,000,000원 + 65,000,000원)은 출연자인 김*환의 의사에 따라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김*환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되었던 230,670,000원 중 위 224,190,400원은 김*환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김*환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85,226,500원{91,706,100원 – 6,479,600원(=230,670,000원 – 224,190,400원)}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6,479,600원을 김*환이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6,479,600원은 김*환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현재 위 6,479,600원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479,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딸(피고) 간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일부금액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체납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므로 그 일부금액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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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0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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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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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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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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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3.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김*환 사이에 2019. 10. 2.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의 입금액에 관하여 2019. 10. 2.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6,479,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91,706,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70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환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3,84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2,660원 합계 91,706,1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김*환은 2019. 5.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 대241m2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2019. 9.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환은 2019. 9. 9.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 받았다.
다. 김*환과 그 딸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김*환이 받을 잔금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쇠외 회사는 2019. 10. 2. 김*환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잔금 230,6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2.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9. 10. 2. 김*환과 피고 사이에 김*환이 출연한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환에 대하여 91,706,1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환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30,67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은닉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환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5. 책임재산의 일부 복귀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배우자 이*양은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2019. 3. 6. 2,750,000원, 2019. 5. 22. 7,521,665원, 2019. 9. 10. 935,100원 합계 11,206,765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9. 10. 2. 이 사건 계좌에 230,67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14,204,400원을 출금하여 법무법인(유한) **의 하나은행계좌로 10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법무법인(유한) **은 2019. 10. 2. 위 105,500,000원 중 12,500,000원을 곽*형에게, 37,500,000원을 이*준에게, 50,000,000원을 이*성에게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5,500,000원은 김*환에 대한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하였다.
4)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 중 65,000,000원을 김*환의 처이자 피고의 모친인 한*규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구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390,4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법무사 박*석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고는 2019. 10. 2. 위 214,204,400원에서 위와 같이 지출하고 남은 금액 40,014,000원 중 40,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최*수에게 40,0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이*양에게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6)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남아 있는 돈은 없다.
다. 판단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으면 출연자가 출연한 예금을 출연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명의인이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명의인의 예금 보유의무가 소멸하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출연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되었던 재산이 출연자에게 복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을 출연자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 준 경우에는 그 예금이 출연자의 책임재산에 복귀됨과 동시에 출연자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무법인(유한) **은 김*환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사건 등을 처리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지출하고, 그 중 5,500,000원을 자신의 수임료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환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3,300,000원이 중개수수료로, 390,4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지출된 점, ③ 이*양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환의 상속비용 등으로 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에 총 11,206,765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④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0,000,000원은 김*환의 채권자인 최*수에게 지급된 점, 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65,000,000원은 김*환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인 한*규에게 지급되었는데, 김*환과 피고 및 한*규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김*환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규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224,190,400원(= 105,500,000원 + 3,300,000원 + 390,400원 + 10,000,000원 + 40,000,000원 + 65,000,000원)은 출연자인 김*환의 의사에 따라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김*환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되었던 230,670,000원 중 위 224,190,400원은 김*환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됨과 동시에 김*환에 의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중 85,226,500원{91,706,100원 – 6,479,600원(=230,670,000원 – 224,190,400원)}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230,670,000원 중 6,479,600원을 김*환이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6,479,600원은 김*환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현재 위 6,479,600원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6,479,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47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에서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중 85,226,5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