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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주요 농작업 맡긴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 요약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자경(자기경작)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때 직접 노동력 투입의 인정 범위가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요건 #자기경작 #농작업 위탁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맡겼을 때 농지를 자경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농작업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자경요건 판단에서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농작업이 중요하며, 대부분을 타인에 위임하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은 스스로 직접 대부분의 농작업을 해야 자경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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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주요 농작업 맡긴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 요약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자경(자기경작)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때 직접 노동력 투입의 인정 범위가 엄격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요건 #자기경작 #농작업 위탁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맡겼을 때 농지를 자경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요 농작업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은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의 자경요건 판단에서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한 농작업이 중요하며, 대부분을 타인에 위임하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은 스스로 직접 대부분의 농작업을 해야 자경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