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심 요지)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76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강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