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판결]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2022. 3. 30.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손상사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화물보관에 관한 지침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대한민국, 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
1) 준거법 관련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의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기 전에 손상된 것이고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불법행위 관련 주장
소외 4 회사는 피고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 피용자가 아니므로, 소외 4 회사의 잘못에 관하여 법인인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 및 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2차분 공탄체가 인도된 2017. 1. 17.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이 사건 검정결과가 나온 2017. 5. 20.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5)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관련 주장
이 사건 공탄체의 수리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방위사업청이 공제나 환급을 받아 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제나 환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피해자로서 수리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대한민국에 납부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한민국의 손해가 아니다.
3.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일반원칙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5조에서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보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1)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2015. 7. 24.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로 정한 사실, 런던보험자 협회 신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 또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귀속시킬지의 여부 및 그 행사방법을 포함한 모든 문제 역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보험자인 원고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행사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보험금의 지급과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취득까지는 영국법에 따르더라도, 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거나, ② 권리행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은 법정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항의 규정을 그와 같이 한정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 것은 피보험자와의 보험관계, 보험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법정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준거법 관련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준거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보험자대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국 해상보험법상 대위
을 제2, 3,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 Insurance Act) 중 대위권과 관련된 제79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2항은 "보험자가 분손(a partial loss)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 또는 잔존할 수 있는 부분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본법에 따라 보상받을 한도내에서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며 또 보험의 목적에 관련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보험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손해를 보상받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위하여 행하는 소송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다. 만약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아야 하고, 이 경우 소권의 양도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는 통지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유효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준거법이 국내법임을 전제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당연히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영국법인 점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나아가 원고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영국법상 소권의 양도를 받아 방위사업청의 권리를 영국법상 대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먼저 갑 제31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4. 12. 방위사업청이 원고에게 대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영국의 재산법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았다거나, 형평법상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상 대위의 효과, 그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 행사 방법 등이 대한민국 법률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상 적응 내지 조정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영국 재산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의 소권을 양도받아 영국 해상법상 대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송효섭 강지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판결]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애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
2022. 3. 30.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24,540원 및 그 중 84,541,5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10,612,270원에 대하여는 2018. 1. 22.부터, 126,070,725원에 대하여는 2018. 4. 12.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손상사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화물보관에 관한 지침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대한민국, 이하 ‘방위사업청’이라 한다)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피고
1) 준거법 관련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적하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의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공탄체를 인수하기 전에 손상된 것이고 피고의 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손상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불법행위 관련 주장
소외 4 회사는 피고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 피용자가 아니므로, 소외 4 회사의 잘못에 관하여 법인인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에 육상운송에 적용되는 상법 제147조 및 제121조의 소멸시효기간(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2차분 공탄체가 인도된 2017. 1. 17.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이 사건 검정결과가 나온 2017. 5. 20.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었다.
5)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관련 주장
이 사건 공탄체의 수리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방위사업청이 공제나 환급을 받아 손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제나 환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피해자로서 수리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대한민국에 납부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대한민국의 손해가 아니다.
3. 준거법에 대한 판단
가. 일반원칙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5조에서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보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1)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2015. 7. 24.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로 정한 사실, 런던보험자 협회 신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된다. 또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귀속시킬지의 여부 및 그 행사방법을 포함한 모든 문제 역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보험자인 원고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 행사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보험금의 지급과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취득까지는 영국법에 따르더라도, 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거나, ② 권리행사에 관한 절차적 내용은 법정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항의 규정을 그와 같이 한정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 것은 피보험자와의 보험관계, 보험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서 법정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준거법 관련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준거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별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보험자대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국 해상보험법상 대위
을 제2, 3,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 Insurance Act) 중 대위권과 관련된 제79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전부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화물의 경우에는 그 가분적 부분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목적에 대한 그리고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2항은 "보험자가 분손(a partial loss)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 또는 잔존할 수 있는 부분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본법에 따라 보상받을 한도내에서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며 또 보험의 목적에 관련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가 대위권에 기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보험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손해를 보상받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위하여 행하는 소송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다. 만약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아야 하고, 이 경우 소권의 양도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는 통지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유효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준거법이 국내법임을 전제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당연히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영국법인 점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 나아가 원고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마치 영국법상 소권의 양도를 받아 방위사업청의 권리를 영국법상 대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먼저 갑 제31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 4. 12. 방위사업청이 원고에게 대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갑 제31호증의 기재,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 영국의 재산법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았다거나, 형평법상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국제사법 제10조에 따라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해상보험법상 대위의 효과, 그에 따른 보험자의 권리 행사 방법 등이 대한민국 법률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영국 해상보험법의 해당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상 적응 내지 조정의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영국 재산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의 소권을 양도받아 영국 해상법상 대위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송효섭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