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151,270원(가산세 55,677,8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이 사건 주택(서울 **구 **로1가 ****자이 A동 1***호) 양도 당시 제1, 2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소유의 주택 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김**의 서면증언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제1오피스텔은 원고의 배우자 박** 소유로서 원고가 실제 사용현황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표 순번 3의 취득일란 기재 “2016. 11. 29.”를 “2013. 4. 30.”로,
같은 표 순번 4의 취득일란 기재 “2017. 5. 2.”를 “2010. 12. 2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원고가”를 “함**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오피스텔은 박**가 모친인 이**으로부터 2010. 12. 27.상속받은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0항과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92누15680 판결 참조).
당심 증인 김**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가 모친인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제1오피스텔은 상속개시 당시(2010. 12. 27.) 주거용으로 사용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이전부터 제1오피스텔 이외에 이 사건주택과 서울 **구 **로1가 **파크자이 C동 1***호를 취득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의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주택)와 제2호(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의 법리를 보태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
제지원을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법문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도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하나의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
여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장기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오피스텔은 원고가 아닌 배우자 박**가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임대한 부동산이어서 원고가 제1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실제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제1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부별산제와 자기책임원칙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질서에 반하고,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의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박**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가족이었으므로, 박**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이나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박**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제1오피스텔의 임차인(함**)에게 오피스텔 사용방법을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가족단위를 말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택소유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인 박** 소유의 제1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2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72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14. |
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151,270원(가산세 55,677,8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이 사건 주택(서울 **구 **로1가 ****자이 A동 1***호) 양도 당시 제1, 2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소유의 주택 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심 증인 김**의 서면증언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제1오피스텔은 원고의 배우자 박** 소유로서 원고가 실제 사용현황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표 순번 3의 취득일란 기재 “2016. 11. 29.”를 “2013. 4. 30.”로,
같은 표 순번 4의 취득일란 기재 “2017. 5. 2.”를 “2010. 12. 2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원고가”를 “함**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하고, 제8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오피스텔은 박**가 모친인 이**으로부터 2010. 12. 27.상속받은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0항과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92누15680 판결 참조).
당심 증인 김**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가 모친인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제1오피스텔은 상속개시 당시(2010. 12. 27.) 주거용으로 사용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이전부터 제1오피스텔 이외에 이 사건주택과 서울 **구 **로1가 **파크자이 C동 1***호를 취득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의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거주주택)와 제2호(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의 취지
참조) 등의 법리를 보태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
제지원을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법문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도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하나의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
여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장기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오피스텔은 원고가 아닌 배우자 박**가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임대한 부동산이어서 원고가 제1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이나 실제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제1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입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부별산제와 자기책임원칙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질서에 반하고,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의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박**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가족이었으므로, 박**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이나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원고는 박**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제1오피스텔의 임차인(함**)에게 오피스텔 사용방법을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1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가족단위를 말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택소유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인 박** 소유의 제1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72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