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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 누설 범위와 처벌기준은?

2018도613
판결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란 법령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를 말하고, 누설이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실제 경영전략 등이 담긴 정보는 누설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공개자료나 계산은 제외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미공개 정보 #내부정보 #누설
질의 응답
1.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면 처벌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회사의 내부 정보로, 법령에 따라 공시되지 않아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란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으면 통상 입수 불가한 정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정보를 누설했다는 법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가 누설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누설이란 그 정보를 모르는 타인에게 임의로 알리는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3. 언론 보도와 동일하거나 기초자료로 추론 가능한 정보도 '누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언론 보도 내용이나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누설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경영 전략이 반영된 구체적 결론을 담아낸 정보만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과거에 알게 된 정보도 누설금지 대상인가요?
답변
퇴직한 임직원도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임직원이었던 자의 누설 행위도 금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무상 어떤 정보를 외부에 넘기면 위험한가요?
답변
회사 내부의 경영전략, 미공개 실적자료, 투자계획 등 공시 전 유통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에 따라 공개 전 유출되는 전략성 내부정보 등이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

【판시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판결요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같은 법 제48조의3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참조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제48조의3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70조 제1항 제8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미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영문 표기 생략)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공소외 1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누설의 고의와 누설행위, 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도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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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비공개 정보 누설 범위와 처벌기준은?

2018도613
판결 요약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란 법령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를 말하고, 누설이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실제 경영전략 등이 담긴 정보는 누설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공개자료나 계산은 제외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미공개 정보 #내부정보 #누설
질의 응답
1.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면 처벌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 다수가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회사의 내부 정보로, 법령에 따라 공시되지 않아 임직원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란 임직원 등을 통하지 않으면 통상 입수 불가한 정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정보를 누설했다는 법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가 누설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누설이란 그 정보를 모르는 타인에게 임의로 알리는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3. 언론 보도와 동일하거나 기초자료로 추론 가능한 정보도 '누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언론 보도 내용이나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누설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경영 전략이 반영된 구체적 결론을 담아낸 정보만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과거에 알게 된 정보도 누설금지 대상인가요?
답변
퇴직한 임직원도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은 임직원이었던 자의 누설 행위도 금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무상 어떤 정보를 외부에 넘기면 위험한가요?
답변
회사 내부의 경영전략, 미공개 실적자료, 투자계획 등 공시 전 유통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613 판결에 따라 공개 전 유출되는 전략성 내부정보 등이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613 판결]

【판시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및 ⁠‘누설’의 의미

【판결요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같은 법 제48조의3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참조조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조, 제48조의3 제2항,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70조 제1항 제8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 금융지주회사의 정보 등 공개 관련 규정,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란 그 정보 또는 자료가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금융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은 그 정보 또는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심은, 원심판결문 별지 미공개 정보 일람표 기재 각 미공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과 같거나 기본 해설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관련 사실과 수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련 사실 등을 토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담아낸 정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영문 표기 생략)에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내부판단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공소외 1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항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정보 제공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행위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누설의 고의와 누설행위, 공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 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도6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