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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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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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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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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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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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건축 및 공급
원고는 2011. 9. 26.경 ‘○○타운’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시 ○○구 ○○로 ○○외 2에 주택 11호 및 오피스텔 15호가 있는 건물을 건축, 분양하였고, 2015. 11. 2.경 ‘○○주택’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시 ○○구 ○○로 ○○번길 ○○에 주택 19호 및 오피스텔 59호(위 각 오피스텔을 구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있는 건물을 건축, 분양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편 원고는 2012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1년 김○○ 건축 건물의 분양중개로 인한 분양수수료 수입 7,300,000원, 2015년 기존 건물 멸실시 발생한 부산물매각 수입 6,012,000원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각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위 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 소득금액에 의하여 2012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별지 1.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의 ‘비주거용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원고의 각 사업이 2012년 및 2016년에 비로소 개시되어 원고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지 1.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내지 11, 14,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년 6월경 ○○세무서에서 ‘2011년 및 2015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내역 및 증빙서류’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아(갑 8호증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2017. 6. 23. 계산서, 금융증빙, 확인서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소명을 마침으로서 1차 세무조사를 거쳤는데, 그 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2018년 1월부터 4월경 다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2차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 제81조의7 제1항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은 세무조사,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령상 분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해당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 원고의 2011년, 2015년 각 사업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기준인 36,000,000원 미만인 7,300,000원(2011년 분양수수료 수입), 6,012,000원(2015년 부산물매각 수입)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필연적으로 부산물이 발생하고, 소득세법령에 부산물 판매수입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과거 과세관청이 인터넷 상담내역(갑 21호증의 1 내지 3)을 통하여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매각수입이 36,000,000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견해 표명을 하여 왔기에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조세심판원이 주거전용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예가 있으며 그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가산세(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 관련) 부과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금지되는 재조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갑 8호증(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을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을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그 자체로 대답할 의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안내문을 받고 원고가 2011년, 2015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직접 접촉, 상당한 기일에 걸친 질문, 조사, 검사 등이 없었던 점, ③ 해명대상 수입금액 내역과 증빙서류가 2011년 거래 및 2015년 거래 각 1~2건에 불과하여 자료의 규모나 조사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고(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갑 9호증 참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거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염려가 있었다고 짐작할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의한 원고의 자료제출을 1차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2018년 1월부터 4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통합조사를 재조사로서의 2차 세무조사라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 11. 9.경 착수한 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과 원고 사이의 2011년 귀속 거래 2,500,000원 상당이 수입금액 허위신고로 드러남에 따라, 원고의 소득신고에 단순경비율 악용에 의한 탈루, 오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데에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의 단순경비율 악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 원고와 김○○ 간 거래가 허위 거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었고, 당시 이미 김○○의 원고에 대한 일부 거래를 허위신고로 볼 사정이 드러난 상황이었다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원고 역시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설령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같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흠결이 언제나 후속 과세처분을 예외 없이 위법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 절차상 흠결의 정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나 사업활동상 곤란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 건물분양공급(직접건설: 사무, 상업용), 건축물 자기건설(사무용), 건축증·개축사업(자영 사무용), 경로당 건설, 경찰서 건설, 골프연습장 건설, 공공사무용건물 건설(도급), 공공오락용건물 건설, 공용건물 건설, 공중목욕탕 건설(도급), 공중화장실 건설(도급), 관공서건물 건설(경찰서, 소방서 등), 교도소 건설, 교회 건설(도급), 군대막사 건설, 군인막사 건설, 극장 건설, 근린상가건물 건설, 기숙사 건설, 도급건설(사무 및 상업용), 도서관 건설(도급), 리조트 건설, 모텔 건설, 문화재건물 건설, 박물관 건설, 병원 건설, 사무용건물 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건설, 상점 건설, 쇼핑센터 건설, 실버타운건물 건설(주거용 제외), 영화관 건설, 예식장 건설, 오피스텔 건설, 요양시설 건설, 요양원 건설, 위락용건물 건설, 종교용건물 건설(교회, 사찰 등), 주점 건설(도급), 콘도 건설, 펜션 건설, 학교 건설, 호텔 건설, 회관 건설(도급)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위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경영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이미 살폈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원고와 같은 경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적용에 관한 해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2011년 김○○ 건축 건물의 분양중개로 인한 분양수수료 수입 7,300,000원, 2015년 기존 건물 멸실시 발생한 부산물매각 수입 6,012,000원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시 나타낸 사업 종류(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주거용건물건설업)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관련성 있는 사업활동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 당시 원고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국세청 인터넷 상담결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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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9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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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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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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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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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오피스텔 건축 및 공급
원고는 2011. 9. 26.경 ‘○○타운’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시 ○○구 ○○로 ○○외 2에 주택 11호 및 오피스텔 15호가 있는 건물을 건축, 분양하였고, 2015. 11. 2.경 ‘○○주택’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시 ○○구 ○○로 ○○번길 ○○에 주택 19호 및 오피스텔 59호(위 각 오피스텔을 구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있는 건물을 건축, 분양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편 원고는 2012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각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1년 김○○ 건축 건물의 분양중개로 인한 분양수수료 수입 7,300,000원, 2015년 기존 건물 멸실시 발생한 부산물매각 수입 6,012,000원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각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위 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추계 소득금액에 의하여 2012년 및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과세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별지 1.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이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의 ‘비주거용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에 해당하여, 원고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원고의 각 사업이 2012년 및 2016년에 비로소 개시되어 원고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별지 1.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내지 11, 14,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이 과거 수차례 실질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위 면세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면세조항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가산세 관련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년 6월경 ○○세무서에서 ‘2011년 및 2015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내역 및 증빙서류’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아(갑 8호증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2017. 6. 23. 계산서, 금융증빙, 확인서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소명을 마침으로서 1차 세무조사를 거쳤는데, 그 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2018년 1월부터 4월경 다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통합조사(2차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이 한 세무조사, 제81조의7 제1항이 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은 세무조사, 제81조의4 제2항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법령상 분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이어서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해당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 원고의 2011년, 2015년 각 사업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기준인 36,000,000원 미만인 7,300,000원(2011년 분양수수료 수입), 6,012,000원(2015년 부산물매각 수입)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필연적으로 부산물이 발생하고, 소득세법령에 부산물 판매수입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과거 과세관청이 인터넷 상담내역(갑 21호증의 1 내지 3)을 통하여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매각수입이 36,000,000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견해 표명을 하여 왔기에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점, 조세심판원이 주거전용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예가 있으며 그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가산세(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신고 관련) 부과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세무조사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금지되는 재조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갑 8호증(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을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 을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그 자체로 대답할 의무나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안내문을 받고 원고가 2011년, 2015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원고에 대한 직접 접촉, 상당한 기일에 걸친 질문, 조사, 검사 등이 없었던 점, ③ 해명대상 수입금액 내역과 증빙서류가 2011년 거래 및 2015년 거래 각 1~2건에 불과하여 자료의 규모나 조사대상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고(실제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방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갑 9호증 참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거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남용 염려가 있었다고 짐작할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의한 원고의 자료제출을 1차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이 2018년 1월부터 4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통합조사를 재조사로서의 2차 세무조사라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 11. 9.경 착수한 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김○○과 원고 사이의 2011년 귀속 거래 2,500,000원 상당이 수입금액 허위신고로 드러남에 따라, 원고의 소득신고에 단순경비율 악용에 의한 탈루, 오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데에는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당시 원고의 단순경비율 악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 원고와 김○○ 간 거래가 허위 거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었고, 당시 이미 김○○의 원고에 대한 일부 거래를 허위신고로 볼 사정이 드러난 상황이었다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할 경우 원고 역시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설령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사전통지 미실시와 같은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흠결이 언제나 후속 과세처분을 예외 없이 위법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 절차상 흠결의 정도,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나 사업활동상 곤란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 참조).
* 건물분양공급(직접건설: 사무, 상업용), 건축물 자기건설(사무용), 건축증·개축사업(자영 사무용), 경로당 건설, 경찰서 건설, 골프연습장 건설, 공공사무용건물 건설(도급), 공공오락용건물 건설, 공용건물 건설, 공중목욕탕 건설(도급), 공중화장실 건설(도급), 관공서건물 건설(경찰서, 소방서 등), 교도소 건설, 교회 건설(도급), 군대막사 건설, 군인막사 건설, 극장 건설, 근린상가건물 건설, 기숙사 건설, 도급건설(사무 및 상업용), 도서관 건설(도급), 리조트 건설, 모텔 건설, 문화재건물 건설, 박물관 건설, 병원 건설, 사무용건물 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건설, 상점 건설, 쇼핑센터 건설, 실버타운건물 건설(주거용 제외), 영화관 건설, 예식장 건설, 오피스텔 건설, 요양시설 건설, 요양원 건설, 위락용건물 건설, 종교용건물 건설(교회, 사찰 등), 주점 건설(도급), 콘도 건설, 펜션 건설, 학교 건설, 호텔 건설, 회관 건설(도급)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위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사업자를 열거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임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경영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이미 살폈는바, 이 점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 원고와 같은 경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적용에 관한 해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2011년 김○○ 건축 건물의 분양중개로 인한 분양수수료 수입 7,300,000원, 2015년 기존 건물 멸실시 발생한 부산물매각 수입 6,012,000원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시 나타낸 사업 종류(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 주거용건물건설업)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관련성 있는 사업활동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 당시 원고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국세청 인터넷 상담결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