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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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456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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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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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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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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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2019. 4. 26. ○○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공탁한 196,200,344원 중 65,400,1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 소유의 00특별자치도 000시 00 00리 산52-2 임야 1537㎡에 관하여 1996. 4. 17. 채권최고액을 3,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FF으로, 근저당권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3인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위 임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3.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소외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4. 1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AAA, 피고 BBB, CCC에게 196,187,1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9. 4. 26. 피공탁자를 AAA, 피고 BBB, CCC로 하여 00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196,200,34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1)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동근저당권자 BBB, AAA,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 공유자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액 비율을 알지 못해 배당금을 누구에게 배당해야 할지 의문이 있으므로 위 배당금을 공탁함
(2) 또한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HHH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근저당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김해시에서 AAA의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압류가 있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00광역시 00구 및 00광역시 0구에서 AAA 배당금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고, JJJ는 AAA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3)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CCC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 있고,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 JJJ는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법 2019타채1444호)으로 압류, 00광역시 0구에서 CCC의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FF이 당시 대출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 BBB, AAA, CCC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FF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주식회사 FFF은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3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공동근저당권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 피고 BBB, CCC의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 피고 BBB, CCC의 각각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구체적인 채권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3 상당의 채권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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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456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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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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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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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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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2019. 4. 26. ○○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공탁한 196,200,344원 중 65,400,1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 소유의 00특별자치도 000시 00 00리 산52-2 임야 1537㎡에 관하여 1996. 4. 17. 채권최고액을 3,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FF으로, 근저당권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3인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위 임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3.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소외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4. 1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AAA, 피고 BBB, CCC에게 196,187,1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9. 4. 26. 피공탁자를 AAA, 피고 BBB, CCC로 하여 00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196,200,34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1)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동근저당권자 BBB, AAA,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 공유자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액 비율을 알지 못해 배당금을 누구에게 배당해야 할지 의문이 있으므로 위 배당금을 공탁함
(2) 또한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HHH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근저당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김해시에서 AAA의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압류가 있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00광역시 00구 및 00광역시 0구에서 AAA 배당금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고, JJJ는 AAA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3)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CCC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 있고,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 JJJ는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법 2019타채1444호)으로 압류, 00광역시 0구에서 CCC의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FF이 당시 대출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 BBB, AAA, CCC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FF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주식회사 FFF은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3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공동근저당권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 피고 BBB, CCC의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 피고 BBB, CCC의 각각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구체적인 채권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3 상당의 채권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