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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각자의 채권액이 명확히 확정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균등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근저당권 #배당기준 #확정채권액 #변제비율 #준공유
질의 응답
1. 여러 명이 동시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금은 어떻게 나눠 받나요?
답변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각자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준공유하는 경우, 각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다31887 판결 취지 원용).
2. 공동근저당권자인데 자신의 지분을 균등하게 1/3씩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입증되어야만 배당기일에 해당 금액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균등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채권액 확정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1/3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한 경우, 채권액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자의 배당 청구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채권액 입증이 없으면 균등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각자의 채권액 및 존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456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2019. 4. 26. ○○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공탁한 196,200,344원 중 65,400,1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 소유의 00특별자치도 000시 00 00리 산52-2 임야 1537㎡에 관하여 1996. 4. 17. 채권최고액을 3,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FF으로, 근저당권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3인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위 임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3.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소외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4. 1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AAA, 피고 BBB, CCC에게 196,187,1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9. 4. 26. 피공탁자를 AAA, 피고 BBB, CCC로 하여 00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196,200,34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1)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동근저당권자 BBB, AAA,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 공유자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액 비율을 알지 못해 배당금을 누구에게 배당해야 할지 의문이 있으므로 위 배당금을 공탁함

(2) 또한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HHH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근저당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김해시에서 AAA의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압류가 있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00광역시 00구 및 00광역시 0구에서 AAA 배당금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고, JJJ는 AAA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3)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CCC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 있고,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 JJJ는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법 2019타채1444호)으로 압류, 00광역시 0구에서 CCC의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FF이 당시 대출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 BBB, AAA, CCC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FF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주식회사 FFF은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3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공동근저당권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 피고 BBB, CCC의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 피고 BBB, CCC의 각각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구체적인 채권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3 상당의 채권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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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근저당권자 공동 근저당 설정 시 변제 비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요약
여러 채권자가 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확정된 각 피담보채권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며, 변제도 채권액 비율대로 받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각자의 채권액이 명확히 확정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균등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근저당권 #배당기준 #확정채권액 #변제비율 #준공유
질의 응답
1. 여러 명이 동시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금은 어떻게 나눠 받나요?
답변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각자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비율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준공유하는 경우, 각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다31887 판결 취지 원용).
2. 공동근저당권자인데 자신의 지분을 균등하게 1/3씩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채권액이 확정·입증되어야만 배당기일에 해당 금액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균등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채권액 확정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1/3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한 경우, 채권액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각자의 배당 청구권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채권액 입증이 없으면 균등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은 각자의 채권액 및 존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2456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21. 10. 21.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한민국이 2019. 4. 26. ○○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공탁한 196,200,344원 중 65,400,11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 소유의 00특별자치도 000시 00 00리 산52-2 임야 1537㎡에 관하여 1996. 4. 17. 채권최고액을 3,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FFF으로, 근저당권자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3인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위 임야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9. 3.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달 14. 소외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4. 1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AAA, 피고 BBB, CCC에게 196,187,18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2019. 4. 26. 피공탁자를 AAA, 피고 BBB, CCC로 하여 00지방법원 2019년 금 제877호로 196,200,344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1) 00지방법원 2018타경3429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동근저당권자 BBB, AAA,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 공유자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액 비율을 알지 못해 배당금을 누구에게 배당해야 할지 의문이 있으므로 위 배당금을 공탁함

(2) 또한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HHH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근저당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김해시에서 AAA의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압류가 있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AA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며, 00광역시 00구 및 00광역시 0구에서 AAA 배당금에 대하여 각 압류를 하였고, JJJ는 AAA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3) 위 공동근저당권자 중 CCC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에서 근저당권부채권압류가 있고,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금을 압류, JJJ는 CCC의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법 2019타채1444호)으로 압류, 00광역시 0구에서 CCC의 배당금을 압류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FF이 당시 대출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가 필요하였는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 BBB, AAA, CCC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FF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주식회사 FFF은 그 대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위 3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공동근저당권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피공탁자들인 피고 BBB, CCC 및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집행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3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 피고 BBB, CCC의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K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고, 피고 BBB, CCC의 각각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구체적인 채권액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3 상당의 채권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56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