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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서 실권된 채권과 연대채무자 시효중단 불인정

2018다290672
판결 요약
회생채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후에는, 소송고지서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불가능하며, 이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소송고지 #소멸시효 중단 #실권채권 #연대채무자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채권에 대해 소송고지로 시효중단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채권은 이후 소송고지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실권된 회생채권의 경우 더 이상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소송고지서로 이행청구 의사를 밝히더라도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권된 회생채권의 경우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회생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했더라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원심이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판단은 타당한가요?
답변
실권된 회생채권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은 부당하며,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실권된 채권에 대해 원심이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오해로 잘못이라 판단해 환송 조치하였습니다.
4.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과 관련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면 시효중단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채권 신고 및 회생절차 참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공2016하, 18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6. 도달하였는데,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판시 채권은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것으로 그 후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남양건설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남양건설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위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채무자 남양건설에 대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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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서 실권된 채권과 연대채무자 시효중단 불인정

2018다290672
판결 요약
회생채권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후에는, 소송고지서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불가능하며, 이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심이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소송고지 #소멸시효 중단 #실권채권 #연대채무자
질의 응답
1.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채권에 대해 소송고지로 시효중단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된 채권은 이후 소송고지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실권된 회생채권의 경우 더 이상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소송고지서로 이행청구 의사를 밝히더라도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나요?
답변
실권된 회생채권의 경우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회생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했더라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원심이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판단은 타당한가요?
답변
실권된 회생채권의 시효중단 효력 인정은 부당하며,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실권된 채권에 대해 원심이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 법리 오해로 잘못이라 판단해 환송 조치하였습니다.
4.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주장과 관련된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면 시효중단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채권 신고 및 회생절차 참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0672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공2016하, 18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6. 도달하였는데,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판시 채권은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것으로 그 후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남양건설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남양건설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위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채무자 남양건설에 대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