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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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2020나1455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 고, 항소인 |
유○○ |
|
변 론 종 결 |
2021. 09. 10. |
|
판 결 선 고 |
2021. 10.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5행 괄호 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를 “당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8행부터 13행까지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강AA으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강AA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피고가 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만큼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강AA에게 2019. 4. 9. 2,000 만 원을, 2019. 4. 24. 9,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강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1. 31.이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당일 164,911,722원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6,000만 원으로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00,000원으로는 적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점, ② 피고가 강AA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강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남짓이 경과한 때이고, 특히 2019. 4. 24.자 9,300만 원은 피고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이 대출을 받아 마련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인 점, ③ 피고는 위 송금액 이외에 2019. 5. 3.경 강AA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AA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강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후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강AA에게 송금한 1억 1,300만 원 및 피고가 강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체납자가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금전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피고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사용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가 이뤄졌다면 이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과는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금전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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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2020나145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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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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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항소인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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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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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AA 사이에 2019. 1.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5행 괄호 안의 “변론종결 당시까지”를 “당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8행부터 13행까지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강AA으로부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강AA에게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피고가 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3,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서 피고가 반환한 금액만큼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강AA에게 2019. 4. 9. 2,000 만 원을, 2019. 4. 24. 9,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강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1. 31.이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은 당일 164,911,722원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6,000만 원으로는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00,000원으로는 적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점, ② 피고가 강AA에게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강AA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남짓이 경과한 때이고, 특히 2019. 4. 24.자 9,300만 원은 피고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이 대출을 받아 마련된 자금으로 송금한 것인 점, ③ 피고는 위 송금액 이외에 2019. 5. 3.경 강AA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AA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강AA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후 별개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강AA에게 송금한 1억 1,300만 원 및 피고가 강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4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