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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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2881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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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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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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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0,000,000원, 원고 bbb에게100,000,000원, 원고 ccc에게 12,308,640원, 원고 ddd에게 4,156,400원, 원고 eee에게 2,612,290원, 원고 f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5~6행의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5536 판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7, 8층 부분과 관련한 토지사용계약 등은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고,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2009년경에는 이 사건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인 2015년경 선고된 점(갑 제26, 29, 30호증), 위 2007년 판결은 과세관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무렵 원고들이 위 판결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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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2288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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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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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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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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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0,000,000원, 원고 bbb에게100,000,000원, 원고 ccc에게 12,308,640원, 원고 ddd에게 4,156,400원, 원고 eee에게 2,612,290원, 원고 f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5~6행의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5536 판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7, 8층 부분과 관련한 토지사용계약 등은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고,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2009년경에는 이 사건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인 2015년경 선고된 점(갑 제26, 29, 30호증), 위 2007년 판결은 과세관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무렵 원고들이 위 판결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