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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의 및 신고거부 없이 부과처분 하자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조합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하자 #이의제기 #신고납부 거부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명확한 행위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명확히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명확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하자 또는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에 대한 판결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이후에 선고된 경우,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이후에 선고된 점을 들어, 직접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하자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의제기 및 신고납부 거부 등 명백한 사정이 드러나야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에서 실제 이의제기나 신고납부 거부가 없을 경우, 하자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2288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5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3. 25.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0,000,000원, 원고 bbb에게100,000,000원, 원고 ccc에게 12,308,640원, 원고 ddd에게 4,156,400원, 원고 eee에게 2,612,290원, 원고 f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5~6행의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5536 판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7, 8층 부분과 관련한 토지사용계약 등은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고,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2009년경에는 이 사건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인 2015년경 선고된 점(갑 제26, 29, 30호증), 위 2007년 판결은 과세관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무렵 원고들이 위 판결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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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의 및 신고거부 없이 부과처분 하자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요약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조합이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명백히 없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하자 #이의제기 #신고납부 거부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이의를 제기했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명확한 행위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명확히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명확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하자 또는 납세의무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약해제에 대한 판결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해당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이후에 선고된 경우,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은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이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 이후에 선고된 점을 들어, 직접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하자를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의제기 및 신고납부 거부 등 명백한 사정이 드러나야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판결에서 실제 이의제기나 신고납부 거부가 없을 경우, 하자 인정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2288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5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3. 25.

판 결 선 고

2021. 04.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0,000,000원, 원고 bbb에게100,000,000원, 원고 ccc에게 12,308,640원, 원고 ddd에게 4,156,400원, 원고 eee에게 2,612,290원, 원고 fff에게 1,198,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제5~6행의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 부분을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주장 사유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19누35536 판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7, 8층 부분과 관련한 토지사용계약 등은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판결로 확인되었고,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2009년경에는 이 사건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해제에 관한 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 이후인 2015년경 선고된 점(갑 제26, 29, 30호증), 위 2007년 판결은 과세관청을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무렵 원고들이 위 판결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납부를 거부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