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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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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4.12 |
|
판 결 선 고 |
2017.04.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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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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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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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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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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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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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4.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