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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의 부재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선의·무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발된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인정되고 선의·무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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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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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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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선의 또는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선의·무과실의 부재 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해도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또는 무과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은 선의·무과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적발된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될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판결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이 인정되고 선의·무과실이 없으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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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선의 무과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9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4.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