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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분 매입비용 손금산입 주장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74
판결 요약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락매출 #손금산입 #입증책임 #매입비용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께서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손금 산입을 원하신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자가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빙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누락매입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내역·거래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단순 거래내역, 거래처원장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합니다.
3.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했더라도 매입비용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 손금산입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께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항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5. 이미 신고된 총손금에 포함된 매입비용 외 별도로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추계조사방법만으로 손금 산출 및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수입누락 부분 대응 손금은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로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87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2020. 9. 30.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10. 16.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284,539,003원을 익금산입하고 280,565,416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2018 사업연도 법인세 5,094,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280,565,416원 중 매출원가로 신고한 254,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9. 16.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상품 판매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2018 사업연도 매입액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당초 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매입액(이 사건 금원)도 포함시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추가매출이 존재하면 그 추가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매입액)가 존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추가매출만을 인정하고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과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데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도 존재한다.

③ 원고는 ⁠‘실제 매입액이 이 사건 금원보다 더 크지만 누락매출액에 맞추어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이 사건 금원만이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신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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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분 매입비용 손금산입 주장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74
판결 요약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손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단순 송금 내역 등 불충분한 증빙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락매출 #손금산입 #입증책임 #매입비용 #증빙서류
질의 응답
1.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려면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께서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손금 산입을 원하신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자가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빙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누락매입액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내역·거래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단순 거래내역, 거래처원장만으로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합니다.
3.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했더라도 매입비용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매입비용 손금산입은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께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항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5. 이미 신고된 총손금에 포함된 매입비용 외 별도로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추계조사방법만으로 손금 산출 및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판결은 수입누락 부분 대응 손금은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로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87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2020. 9. 30.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10. 16.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284,539,003원을 익금산입하고 280,565,416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2018 사업연도 법인세 5,094,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280,565,416원 중 매출원가로 신고한 254,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9. 16.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상품 판매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2018 사업연도 매입액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당초 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매입액(이 사건 금원)도 포함시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추가매출이 존재하면 그 추가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매입액)가 존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추가매출만을 인정하고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과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데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도 존재한다.

③ 원고는 ⁠‘실제 매입액이 이 사건 금원보다 더 크지만 누락매출액에 맞추어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이 사건 금원만이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신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