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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2018. 4. 18.
1.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97,755,3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이하 ‘이 사건 각 장비 등’이라 한다, 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이라 한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97,755,379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1) 원고 1은 2009. 8. 3.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로 소외 1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7. ‘소외 1은 원고 1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1과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소외 1은 원고 1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1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9. 8.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2) 원고 1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로 소외 1과 소외 3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소외 1과 소외 3은 연대하여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3) 원고 1은 2011. 10. 31. 위 1)항 기재 사건 판결에 대하여 소외 1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였고,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2011카확218호 사건에서 소외 1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128,897원임을 확정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3. 1. 확정되었다.
나.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고 2는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7651호로 소외 1을 상대로 ‘2011. 2. 24.경 소외 1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1채권‘이라 한다)’, ‘2012. 5. 10.경 소외 1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숯 제품에 하자가 있어 위 제품을 소외 1에게 반품하였음을 이유로 한 10,660,000원 상당의 물품반환에 따른 대금반환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2채 권‘이라 한다)’ 및 ‘2015. 5. 31.경 소외 1 공장운영을 맡아 주었음을 이유로 한 3,000,000원 상당의 급여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3채권‘이라 한다)’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6. ‘소외 1은 원고 2에게 113,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처분행위
소외 1은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나머지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외 2에게 각 2015.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재단에 속한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소유권도 같은 날 위 각 지분별로 피고와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참조).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에 관하여는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청주지방법원 2015. 8. 28. 접수 제16124호 2015. 8. 11.자 해지(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푸른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장비 등에 관하여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하였다.
〈표〉(금액의 단위는 원임)부동산시가(원)(주1)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1항1,417,654,500(주2)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 15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08. 7. 24. 주식회사국민은행 7억1,500만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1. 11. 2. 원고 2 1억 2,000만2011. 11. 2. 소외 5 1억2017. 3. 2. 소외 7 9천(주3)2011. 11. 2. 소외 6 1억2항87,021,900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 15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08. 4. 29. 중소기업진흥공단 6억(주4)2008. 7. 24. 주식회사국민은행 7억1,500만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7. 3. 2 소외 7 9천3항752,56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7. 3. 2. 소외 7 9천4항8,85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5항8,850,000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6항99,326,000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7항938,828,4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8항115,20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9항847,591,2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합계4,275,882,0003,555,000,000원?
시가(원)
1,417,654,500
9천
6억
마.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진행 경과
소외 1은 2012. 2. 2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소외 1이 회생계획안대로 담보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6. 2. 15.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바. 원고 2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회생담보권확정 경과
1) 원고 2는 ‘2011. 11. 1. 소외 1에게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2011. 2. 24.경 소외 1에게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각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그런데 소외 1은 2012. 2. 2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 2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과 소외 1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인하였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 2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그러자 원고 2는 2013. 7. 17.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을 하였고, 2014. 1. 2.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1호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외 1이 신규로 차용한 2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2014. 2. 10. 위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8.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16호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 2014. 1. 2.자 2013회확1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 2015나11046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위 취하에 각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1. 7.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 2가 2011. 2. 24.경 소외 1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채권’은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
가) 원고 1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원고 2에 관하여
(1) 원고 2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채무자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2의 제1 내지 3채권을 갖고 있었고, 원고 2의 제1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위 채권이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었으므로, 위 채권 모두 이 사건 사해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을 이 사건 처분행위의 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1. 11. 2. 설정되었다가 2015. 8. 1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시점에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원고 2의 제2, 3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아니고, 위 채권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발생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2의 제2, 3채권은 이 사건에서 원고 2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 2의 제1채권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 2의 제1채권액은 1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 있고,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인 1,417,654,500원 내에 있는 사실, 원고 2가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원고 2의 제1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과 소외 1이 이의하여 원고 2의 제1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절차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및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위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하여 진행되는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부’와 같은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연적 사정에 따라 설정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참조),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에게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회생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신고한 원고 2의 제1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최종적으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2의 제1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 2는 201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원고 2의 근저당권에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 12. 27.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417,654,500원이고,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87,021,9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청의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469,778,498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 1,417,654,500원/(위 1,417,654,500원 +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 87,021,900원)}이고, 이는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인 1,417,654,5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2의 근저당권으로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2가 사해행위 전에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 2의 제1채권도 원고 2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갑 제1, 8, 12,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소외 1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이었던 점, ②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소외 1은 2014. 4. 28.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소외 1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물건 중 충북 진천군 ○○면 △△리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으로 변제해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을 처분당시 27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 ④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을 처분한 대가를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회생계획에 따라 위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소외 1이 위 시점에 피고에게 위 자산을 처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⑤ 청주지방법원은 2016. 2. 15.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영업수지가 제대로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회단2호 사건의 회생절차를 페지하기로 결정한 사실, ⑥ 소외 1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된 비영업용 자산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명 등 생략)’,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전 7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587㎡’, ‘춘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3,270㎡’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장하는 감정액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그 합계가 223,641,000원(= 100,000,000원 + 9,191,000원 + 114,450,000원)인 반면, 소외 1이 같은 시기에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회생채권액만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 전에 각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5. 8. 28. 모두 말소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푸른새마을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공동담보가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7. 3. 기준 감정가의 합계가 4,275,882,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가 위 금액과 특별히 다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2015. 8. 7.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55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720,882,000원(= 4,275,882,000원 - 3,555,000,000원)이다(이 사건 각 장비 등에 대한 시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만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한다).
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 원고 1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총 256,137,566원
(가)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44,932,394원[= 원금 17,578,996원 +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6,412원{= 17,578,996원 × 연 5% × (1+82/365)} + 2010. 10. 28.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276,986원{= 17,578,996원 × 연 20% × (7+173/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과 소외 1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고,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소외 1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2011. 9. 8. 대법원 2011다44122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파기자판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75,258,829원[= 원금 72,421,004원 +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45,247원(= 72,421,004원 × 연 6% × 155/365) + 2011. 4. 29.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922,578원{= 72,421,004원 × 연 20% × (6+355/365)}]원이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6,817,446원[= 원금 11,000,000원 +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11,967원{= 11,000,000원 × 연 6% × (2+51/365)} + 2011. 10. 1.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405,479원{= 11,000,000원 × 연 20% × (6+200/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카확218호 소송비용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확정액으로 9,128,897원을 인용받았다.
(마) 따라서 원고 1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256,137,566원(= 44,932,394원 + 175,258,829원 + 26,817,446원 + 9,128,897원)이다.
(2) 원고 2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141,732,463원
‘소외 1은 원고 2에게 113,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 및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모두 원고 2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18.까지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41,732,463원[= 원금 113,660,000원 + 2016. 8. 26.부터 2018. 4.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072,463원{= 113,660,000원 × 연 15% × (1+236/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397,776,609원(= 256,137,566원 + 141,639,043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720,882,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인 397,776,609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397,755,37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2018. 4. 18.
1.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97,755,3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8지분 및 별지 제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35호 변경내역표 기재 각 장비 및 시설(이하 ‘이 사건 각 장비 등’이라 한다, 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이라 한다) 중 10분의 8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397,755,379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1) 원고 1은 2009. 8. 3.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로 소외 1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7. ‘소외 1은 원고 1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1과 소외 1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소외 1은 원고 1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1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1. 9. 8.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1. 9. 8. 확정되었다.
2) 원고 1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로 소외 1과 소외 3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소외 1과 소외 3은 연대하여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3) 원고 1은 2011. 10. 31. 위 1)항 기재 사건 판결에 대하여 소외 1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였고,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2011카확218호 사건에서 소외 1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128,897원임을 확정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3. 1. 확정되었다.
나.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원고 2는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7651호로 소외 1을 상대로 ‘2011. 2. 24.경 소외 1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1채권‘이라 한다)’, ‘2012. 5. 10.경 소외 1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숯 제품에 하자가 있어 위 제품을 소외 1에게 반품하였음을 이유로 한 10,660,000원 상당의 물품반환에 따른 대금반환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2채 권‘이라 한다)’ 및 ‘2015. 5. 31.경 소외 1 공장운영을 맡아 주었음을 이유로 한 3,000,000원 상당의 급여 청구(이하 원고 2의 이 부분 채권을 ’원고 2의 제3채권‘이라 한다)’를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6. ‘소외 1은 원고 2에게 113,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처분행위
소외 1은 2015.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나머지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외 2에게 각 2015.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장재단에 속한 이 사건 각 장비 등의 소유권도 같은 날 위 각 지분별로 피고와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 참조).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에 관하여는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청주지방법원 2015. 8. 28. 접수 제16124호 2015. 8. 11.자 해지(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또한 푸른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장비 등에 관하여도 공동담보목록에 포함하였다.
〈표〉(금액의 단위는 원임)부동산시가(원)(주1)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1항1,417,654,500(주2)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 15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08. 7. 24. 주식회사국민은행 7억1,500만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1. 11. 2. 원고 2 1억 2,000만2011. 11. 2. 소외 5 1억2017. 3. 2. 소외 7 9천(주3)2011. 11. 2. 소외 6 1억2항87,021,9002007. 12. 27. 중소기업진흥공단 15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08. 4. 29. 중소기업진흥공단 6억(주4)2008. 7. 24. 주식회사국민은행 7억1,500만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7. 3. 2 소외 7 9천3항752,56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7. 3. 2. 소외 7 9천4항8,85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5항8,850,000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6항99,326,0002010. 12. 9. 소외 4 3억6,000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7항938,828,4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8항115,200,0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9항847,591,200없음2015. 8. 31. 푸른새마을금고 39억2016. 3. 8. 주식회사세연씨엔씨 2억2017. 3. 2. 소외 7 9천합계4,275,882,0003,555,000,000원?
시가(원)
1,417,654,500
9천
6억
마.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진행 경과
소외 1은 2012. 2. 2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4.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소외 1이 회생계획안대로 담보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6. 2. 15.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바. 원고 2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회생담보권확정 경과
1) 원고 2는 ‘2011. 11. 1. 소외 1에게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및 ‘2011. 2. 24.경 소외 1에게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각 담보하기 위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2) 그런데 소외 1은 2012. 2. 20.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 2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과 소외 1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인하였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원고 2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3) 그러자 원고 2는 2013. 7. 17.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을 하였고, 2014. 1. 2.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1호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에서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소외 1이 신규로 차용한 2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2014. 2. 10. 위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조사확정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8.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716호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 2014. 1. 2.자 2013회확1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2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9. 청주지방법원 2015나11046호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위 취하에 각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1. 7.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 2가 2011. 2. 24.경 소외 1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외 1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한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채권’은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
가) 원고 1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들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원고 2에 관하여
(1) 원고 2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채무자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2의 제1 내지 3채권을 갖고 있었고, 원고 2의 제1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위 채권이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었으므로, 위 채권 모두 이 사건 사해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판단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을 이 사건 처분행위의 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1. 11. 2. 설정되었다가 2015. 8. 11.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 2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시점에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2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 2의 소외 1에 대한 채권 중 원고 2의 제2, 3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아니고, 위 채권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발생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2의 제2, 3채권은 이 사건에서 원고 2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 2의 제1채권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원고 2의 제1채권액은 1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 있고,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인 1,417,654,500원 내에 있는 사실, 원고 2가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에서(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원고 2의 제1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과 소외 1이 이의하여 원고 2의 제1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절차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및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위 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하여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위하여 진행되는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론이 무엇인지 여부’와 같은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연적 사정에 따라 설정시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참조),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에게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회생담보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2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신고한 원고 2의 제1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최종적으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2의 제1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 2는 2011.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원고 2의 근저당권에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 12. 27.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417,654,500원이고,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87,021,9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청의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1,469,778,498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 1,417,654,500원/(위 1,417,654,500원 +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 87,021,900원)}이고, 이는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인 1,417,654,5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바, 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2의 근저당권으로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2가 사해행위 전에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고 2의 제1채권도 원고 2의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갑 제1, 8, 12,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소외 1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이었던 점, ② 청주지방법원은 채무자인 소외 1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 소외 1은 2014. 4. 28.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③ 소외 1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담보물건 중 충북 진천군 ○○면 △△리에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매각하여 회생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으로 변제해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을 처분당시 27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각한 사실, ④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10분의 8 지분을 처분한 대가를수령했다고 볼 만한 사정 및 회생계획에 따라 위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소외 1이 위 시점에 피고에게 위 자산을 처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⑤ 청주지방법원은 2016. 2. 15.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영업수지가 제대로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회단2호 사건의 회생절차를 페지하기로 결정한 사실, ⑥ 소외 1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된 비영업용 자산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명 등 생략)’,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전 7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587㎡’, ‘춘천시 (주소 3 생략) 임야 3,270㎡’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장하는 감정액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그 합계가 223,641,000원(= 100,000,000원 + 9,191,000원 + 114,450,000원)인 반면, 소외 1이 같은 시기에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회생채권액만 10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을 피고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7. 전에 각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5. 8. 28. 모두 말소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에 푸른새마을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의 공동담보가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7. 3. 기준 감정가의 합계가 4,275,882,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가 위 금액과 특별히 다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2015. 8. 7.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55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720,882,000원(= 4,275,882,000원 - 3,555,000,000원)이다(이 사건 각 장비 등에 대한 시가는 기록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만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 판단하도록 한다).
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1) 원고 1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총 256,137,566원
(가)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19048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원고에게 17,578,99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44,932,394원[= 원금 17,578,996원 + 2009. 8. 7.부터 2010. 10. 27.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76,412원{= 17,578,996원 × 연 5% × (1+82/365)} + 2010. 10. 28.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276,986원{= 17,578,996원 × 연 20% × (7+173/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과 소외 1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였고,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나2320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421,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소외 1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2011. 9. 8. 대법원 2011다44122호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421,004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파기자판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75,258,829원[= 원금 72,421,004원 + 2010. 11. 25.부터 2011. 4. 28.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45,247원(= 72,421,004원 × 연 6% × 155/365) + 2011. 4. 29.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922,578원{= 72,421,004원 × 연 20% × (6+355/365)}]원이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1은 2010. 10. 27.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41530호 사건에서 ‘소외 1은 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 따라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26,817,446원[= 원금 11,000,000원 + 2009. 8. 11.부터 2011. 9. 30.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11,967원{= 11,000,000원 × 연 6% × (2+51/365)} + 2011. 10. 1.부터 2018. 4. 18.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405,479원{= 11,000,000원 × 연 20% × (6+200/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원고 1은 소외 1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카확218호 소송비용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확정액으로 9,128,897원을 인용받았다.
(마) 따라서 원고 1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256,137,566원(= 44,932,394원 + 175,258,829원 + 26,817,446원 + 9,128,897원)이다.
(2) 원고 2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 141,732,463원
‘소외 1은 원고 2에게 113,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 및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 모두 원고 2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4. 18.까지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41,732,463원[= 원금 113,660,000원 + 2016. 8. 26.부터 2018. 4. 18.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072,463원{= 113,660,000원 × 연 15% × (1+236/36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 397,776,609원(= 256,137,566원 + 141,639,043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720,882,000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의 합계인 397,776,609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397,755,37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22,916원, 원고 2에게 141,732,4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어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