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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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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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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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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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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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