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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 요건과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객관성·합리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 탈루 사실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세무당국의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 재조사 #조세탈루 개연성 #법인세 부과처분 #재조사 요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가 있을 때 세무서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은 탈세제보가 객관성이 뒷받침되고 조세 탈루 사실의 개연성이 있으면 재조사의 예외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제기한 탈세제보로 법인세 재조사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인의 제보도 재조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에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탈세제보의 신빙성·개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 탈루 사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탈루 사실의 확정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재조사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에서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감정인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가 재조사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항소심 추가자료에도 1심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은 1심 사실인정이 정당하며 추가 자료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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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근거한 재조사 요건과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탈세제보가 객관성·합리성이 있다는 점과 조세 탈루 사실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세무당국의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세제보 #세무조사 재조사 #조세탈루 개연성 #법인세 부과처분 #재조사 요건
질의 응답
1. 탈세제보가 있을 때 세무서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조세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재조사의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은 탈세제보가 객관성이 뒷받침되고 조세 탈루 사실의 개연성이 있으면 재조사의 예외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제기한 탈세제보로 법인세 재조사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충분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인의 제보도 재조사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에서 원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탈세제보의 신빙성·개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 탈루 사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조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탈루 사실의 확정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재조사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에서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감정인 감정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가 재조사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답변
항소심 추가자료에도 1심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판결은 1심 사실인정이 정당하며 추가 자료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